공정위, 2014년 발주 “메타넷인터랙티브-에코정보기술…투찰가격 모의"
업체시정명령ㆍ과징금 3100만원 부과, 낙찰자-들러리 담합 행태 감시강화

한수원 발주한 용역입찰에서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업체들간 '들러리 서주기' 입찰담합이 공정위에 딱 걸렸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수력원자력이 2014년 3월과 4월에 발주한 2건의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ERR)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을 합의한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100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ERP(Enterprise Resource Planning) 시스템이란 기업 내의 생산, 물류, 재무, 회계, 영업, 재고 등 경영활동 프로세스들을 통합적으로 연계해 관리해 주며,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서로 공유하고 새로운 정보의 생성과 빠른 의사결정을 도와주는 전사적 자원관리시스템 또는 전사적 통합시스템을 말한다.

메타넷인터랙티브, 에코정보기술 등 2개 사는 2014년 3월(정부과제연구비관리시스템 연계구축 용역 입찰, 계약금액=2억2400만원)과 4월(드림스 발전·구매·품질 Web 전환구축 용역 입찰, 계약금액=12억8849만2700원) 한수원이 발주한 총 계약 금액 약 15억 원 규모의 ERP시스템 구축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와 투찰 가격 등을 합의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메타넷인터랙티브는 전자메일, 무선전화 등을 통해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참가를 요청했으며, 에코정보기술의 제안서 등 필요 서류를 대신 작성해 투찰 가격도 직접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에코정보기술은 처음에 들러리 입찰 참여의 위법성 등을 들어 거절했지만 수차례에 걸친 참여요청에 협력관계 등을 고려해 형식적으로 참여하기로 결정하고 입찰 필요 서류와 투찰 가격을 전달받아 그대로 투찰함으로써 합의를 실행한 것이다.

특히 입찰공고에 앞서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발주처인 한수원에 구체적인 사업 컨설팅 견적자료를 제공하는 등 사전 영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경쟁사업자가 부각되지 않는 상황도 인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메타넷인터랙티브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을 방지하고 높은 가격으로 낙찰 받기 위해 기술인력 공급 협력업체인 에코정보기술에게 들러리 입찰 참가를 제안한 것.

실제로 에코정보기술은 컴퓨터시스템 구축 사업자들에게 기술 인력을 공급하는 업체다. 그러나 고객사인 메타넷인터랙티브의 들러리 참여 요청에 응함으로써, 향후 한수원을 비롯한 전력그룹사까지 거래가 확대되기를 희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건의 입찰에 동참하게 됐다.

이에 공정위는 메타넷인터랙티브와 에코정보기술에 시정명령과 더불어 각각 2100만원과 1000만원의 과징금 총 3100만 원을 부과했다.

공정위 카르텔조사국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공공기관의 컴퓨터시스템 구축 용역 입찰에서 발생한 담합 행위를 엄중 제재한 것으로, 향후 관련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국가 예산을 절감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공정위는 시스템 구축분야에서 자주 발생하는 낙찰자-들러리 입찰 담합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반 행위를 적발하면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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