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지난 1월 21일 정상운전 중 원자로가 자동정지됐던 월성 3호기에 대한 사건조사가 마무리짓고, 안전성을 확인해 지난 25일 재가동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월성 3호기가 자동정지된 이유에 대해 원자로냉각재펌프 정지로 인해 총 4대 중 1번 펌프의 Surge Capacitor(SC, 서지 커패시터) 손상에 따라 지락보호계전기가 작동돼 1번 펌프의 전원공급이 차단됐기 때문. 이에 원안위는 SC 분해점검 결과 내부 모서리 부분에 제작과정에서 발생한 미세결함이 운전 중 확대돼 손상된 것으로 확인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한수원이 2015년 9월 고리 4호기 냉각재펌프 정지사건 후속조치로 SC를 제거할 계획이었지만 설계변경 지연으로 SC 제거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발전소 정지과정에서 안전설비가 설계대로 작동해 원자로는 정상적으로 자동정지 됐으며, 발전소 내외 방사선의 비정상적 증가 등 이상이 없었다”며 “정지 과정 중 1ㆍ3번 펌프 상부에서 제동장치 과열로 화재가 발생했지만 절차에 따라 조치 후 진화됐음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원안위는 사업자(한수원)의 SC 제거, 분해점검을 통한 펌프의 건전성 확보, 제동장치 운전절차 개정등이 적절하게 이뤄졌으며, 화재 예비경보 및 통신카드 오류 시에도 주제어실에서 즉시 인지가 가능토록 경광등 및 경보음 설치가 완료됐고, 화재 수신반의 서지흡수기 설치 계획 등 화재감시설비 개선사항의 적절성 등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월성 3호기 재가동 이후 화재감시설비 중장기 개선사항 등 후속조치를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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