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생활주변방사선 개정(안) 심의ㆍ의결
기장연구로 2차 보고…몰리브덴(Mo-99)시설 안전성 집중논의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신고리 5ㆍ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 및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도면이 변경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를 개정하는 내용의 건설변경허가(안)을 심의ㆍ의결했다.

원안위는 지난 8일 열린 ‘제98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원자력이용시설 건설변경허가(안)’,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등 2건의 안전을 심의ㆍ의결한데 이어 3건의 안건을 보고받았다고 밝혔다.

한수원은 지난해 10월 31일과 11월 1일에 각각 신고리 5ㆍ6호기 1차 시료채취계통과 원자로건물 살수계통의 배관 및 계장도(P&ID, Piping and Instrumentation Diagram)가 변경됨에 따라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PSAR)를 개정(추가)하고자 원안위에 건설변경허가를 신청했다.

‘시료채취계통’은 원자로냉각계통, 보조계통 등의 배관 내 액체나 기체의 방사능, 화학적 상태를 분석하기 위한 계통이며, ‘살수계통’은 냉각재상실사고 시 원자로건물의 압력 및 온도를 낮추고 원자로건물 내부 핵분열 생성물을 제거키 위한 계통을 말한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 2월까지 심사한 결과 “건설허가 취득 이후 확정된 상세설계와 선행원전 설계를 반영하고 표기를 수정하기 위한 것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음을 확인했다”며 “PSAR의 변경 사항이 근거자료로 제시된 관련 상세 자료의 내용과 일치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했음이 확인돼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건설변경의 허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안위는 최근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이 원료물질 또는 공정부산물을 사용한 신체착용·밀착제품 등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고시하는 제품의 제조ㆍ수출입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개정(오는 7월 16일 시행예정)됨에 따라 해당 금지대상 제품의 종류를 규정키 위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지난해 10월 10일 열린 제89회 회의에 이어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A) 제도 개선, 적극적 안전규제 정보 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생활방사선 제품 안전 강화 등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발굴된 총 10개의 실행과제를 담은 ‘원자력 안전기준 강화 종합대책(안)’에 대해 보고받았다.

또 제97회 회의(2월 15일)에 이어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에 대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안전성 심사 결과를 보고받았는데,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신규로 도입되는 판형핵연료, 몰리브덴(Mo-99) 생산시설 등에 대한 안전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아울러 2018년 10월 6일 태풍(콩레이) 통과 중 강풍 경보가 발생함에 따라 한울 1~4호기 ‘백색비상’이 발령됐던 사건에 대한 조사결과를 보고받고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해 경보창 신설 및 절차서 반영 등이 차질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사업자(한국수력원자력)에게 상세계획을 요구하고 정기검사 시 적절성을 확인할 방침이다.

‘백색비상’은 방사성물질의 밀봉상태 또는 원자력시설 안전상태 유지를 위한 전원공급기능 손상 또는 손상우려가 있는 초기단계 비상상황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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