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금편취혐의 3심 상고법원서도 심리불속행기각 당해

정부출연금편취혐의로 제1심(2018년 01월 11일)에 이어 2심에서도 항소기각으로 패소(2018년 11월 8일)한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3심에서도 대법원으로부터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해, 최종적으로 패소가 확정됐다.<본지 2018년 11월 30일 기사 참조>

광주지방법원 민사 6단독 재판부는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가 상고한 ‘정부출연금편취혐의’의 채무부존재확인 사건에 대해 3심인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기각’을 당해 2019년 2월 18일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한국원자력기자재진흥협회는 지난 2017년 국민 혈세인 정부출연금을 지원받아  ▲ 원전기자재 수출시범사업(주관기관) ▲ 원전기자재 기술지원사업(참여기관) ▲ 원전기자재 종합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관) ▲ 원전기자재 중소기업 종합마케팅지원사업(참여기관) 등을 수행하면서 약 3072만4137원(원고소가)을 빼돌린 혐의를 받아왔다.

과제총괄책임자 B본부장 이미 퇴직금 받고 퇴사
협회장·전무 등 일부이사 비호없이는 불가능한 일

이 가운데 협회는 당시 편취금액 300만원을 변제하고 나머지 2700만원을 내지 않고 3심 대법원까지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을 벌여왔다.

하지만 이번 2월 18일에 상고 3심인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패소 판결을 받음으로써 이미 변제한 300만원과 나머지 2700만원의 편취금액을 협회가 어떤 방법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변제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받고 있다.

왜내하면 협회에서 현재 근무하고 있는 A 전무의 사촌 동생인 B 본부장이 총괄책임자로서 근무했지만 B본부장은 이미 이 사건이 불거지자 2017년 4월 경 상당 금액의 퇴직금까지 받고 사직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협회 L 회장과 A 전무를 비롯한 이사진은 2016년 10월 경 징계위원회를 열어 B본부장에 대해 중징계가 아닌 불과 감봉 2개월(급여 10%삭감) 징계 조치를 내려 친인척 봐주기 솜방망이 징계라는 회원사들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협회 회원사들은 “B본부장은 정부출연금 사업수행 총괄책임자로서 편취혐의에 대한 책임 당사자로서 개인적으로 변제할 책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리 퇴직금까지 받고 퇴사했다”고 비난하고 “이는 L 회장과 A 전무 등 일부 일부 임원진들의 비호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성토했다.
   
따라서 회원사들은 “협회는 앞으로 이미 공금으로 변제한 300만원과 나머지 2700여만원을 총괄책임자인 B본부장이 책임을 짓지 않을 경우 회장, 부회장, 이사진들이 전액 변제해야 한다”고 밝히고 “이를 깨끗하고 말끔히 변제하지 않을 때는 협회 임원진들이 횡령 및 배임죄에도 해당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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