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동서발전 노사가 지난 14일 장시간 근로개선과 효율적 근로시간 활용을 위한 2개월 단위 탄력적근로시간제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력적근로시간제는 장시간 근로개선 안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를 적극 실현하고 일과 삶의 균형을 통한 직원들의 워라밸 실현을 위해 도입했다. 

앞서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노사가 함께하는 동서발전 미래위원회를 운영했다. 미래위원회는 업무 비수기 육아부담 해소, 장기 휴가 사용과 같은 비금전적 복지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말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을 발의한 바 있으며, 이번에 노사 합의에 이르게 됐다.

동서발전은 이번 노사 합의가 사회적 가치실현에 노사가 함께 장시간 근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노사공동 기업문화 구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동서발전 관계자는 “지난해 초과근로수당과 연차휴가보상금을 활용해 인건비 증가 없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 바 있다”며 “탄력적근로시간제 도입으로 일할 때 일하고 쉴 때 쉬는 동서발전형 기업문화를 구축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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