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과 직결된 정보를 제때에 공개토록 하고, 공개 시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민안심법’이 발의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권칠승(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안심법’은 ;원자력안전법‘ 개정안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2건으로 구성돼 있다.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원자력시설로부터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키 위해 필요한 정보, 주민의 요구가 있는 경우 원전 건설허가 진행상황 정보 등을 공개토록 하고, 매년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정보공개 요구현황 및 결과 등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공공기관이 원자력안전정보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경우 국민이 그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권 의원은 “원전 등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직결된 정보임에도 이미 절차가 종료된 이후에 공개되거나 국민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적·기술적 내용이 그대로 공개돼 정보공개의 의미가 퇴색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국민안심법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된 원자력안전정보 등이 알기 쉽게, 그리고 제때 공개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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