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관련 직무유기로 국책사업 표류” 주장

한국전력공사(사장 김쌍수)는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과 관련해 토지수용재결신청서 공고/열람을 장기간 보류하고 있는 밀양시와 창녕군 및 해당지자체 공무원을 상대로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사 지연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한전은 공사 지연에 따른 선투자 금융비용 및 간접비용 증가 등으로 현재까지 약 192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며 우선 손해금액의 일부(20억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했다. 이에 앞서 한전은 지난 16일에는 밀양시장과 창녕군수를 직무유기로 창원지검 밀양지청에 고소했다.

한전에 따르면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지연됨에 따라 신고리원전 1,2호기 발전력 수송을 위해 부득이 2013년 6월 준공예정이었던 345kV 신고리-고리 간 연결 송전선로를 2010년 12월까지 앞당겨 건설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선투자비용 약 1,300억원에 대한 금융비용 약 179억원 및 공사 지연으로 인해 시공업체에 추가 지급해야 할 간접비용 약 13억원의 손해가 발생했다.

한전은 이번 소송과 관련 신고리 원전 1~6호기의 발전력(7,600MW) 수송 및 영남지역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한 중요한 국책사업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이 장기간 표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법적대응을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765kV 신고리-북경남 송전선로 건설사업은 사업비 5,200억원을 투입해 울주군, 기장군, 양산시, 밀양시, 창녕군 등 총 5개 시군을 통과하는 길이 90.5km의 선로와 철탑 161기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2010년 12월 준공 예정이었지만 공사 지연으로 2012년 4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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