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광역ㆍ자치단체 지방세법 일부 개정 ‘공동건의문’ 채택
최종처분장前 소내저장 “지역주민 안전 위협, 합당한 지원필요”

국내 원자력발전소 내 사용후핵연료 습식저장조 및 건식저장조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원자력발전 소재 자치단체가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 지난 4월초 정부가 발표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 구성에 대해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를 방문하는 등 공동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3일 영광군청에서 열린 ‘제26차 원전 소재 지자체 행정협의회(울진군, 경주시, 기장군, 영광군, 울주군)에서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10개 광역(부산시, 대전시, 울산시, 전남도, 경북도) 및 기초 자치단체 공동건의(안) 등 3건의 주요 안건이 논의했다.

특히 이날 5개 기초 자치단체장은 전남도 등 5개 광역자치단체가 사전 서명한 공동건의문에 현장 서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과세에 대한 근거와 정당성 등에 대한 공식입장을 밝혔다. 

공동건의문은 사용후핵연료는 강한 방사선과 높은 열을 방출하지만 별도 저장시설이 없어 원자력발전소 시설 내부에 보관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관리시설(임시저장 혹은 최종처분장)을 건설할 때까지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원자력발전 및 원자력연구원 등 원자력관련시설 소재 해당 10개 지자체는 해당 주민의 안전과 부담을 고려해 당연히 과세해야 할 지역자원시설세의 필요성을 알리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화를 촉구해왔다. 그러나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관련 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반대로 법안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산업부는 “전기요금 인상 요인 발생 및 원전 지원금 지급에 따른 중복 부담, 외부불경제 과다산정 등을 이유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논리다.

현재 강석호(2016년 11월), 이개호(2017년 2월), 유민봉(2017년 7월) 등 3명의 국회의원이 사용후핵연료 다발체에 대한 정액세 또는 정률세를 부과하는 방안의 과세입법 건의안을 발의해 상임위에서 심사 중이다. 법안 통과 시 안전시설 설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수 있어 원자력발전에 따른 원전 소재 지역민의 불안감 해소와 안전도 향상에 기여할 전망이다.

국내는 4개 지역에서 총 25기의 원자력발전소가 가동되고 있으며, 2019년 3월 말 기준 사용후핵연료는 31만4400개 다발체를 각 본부별로 보관되고 있다.

한편 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이 영구정지 원자력발전도 과세대상에 포함하고, 원자로에 삽입되는 핵연료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방세법 개정안’, ‘지방재정법 개정안’,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박주민 국회의원이 발의한 ‘핵연료세법(지방세법 개정안)’은 크게 두가지 내용으로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 1년 기준 kW당 5000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500원)으로 전환하되, 탄력세율 20%를 적용하는 것과 원자력발전사업자가 핵연료물질 가액의 10%를 원자력발전소 소재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핵연료세’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특히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로는, 영구정지된 원전 역시 위험부담이 있는 만큼 과세 대상으로 포함했다. 또 핵연료세는 원자력발전소의 소재지 및 그 주변지역의 생활환경 정비, 핵연료 사용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등에 필요한 재원을 목적으로 한 세금으로 규정했다.

박주민 의원은 “일본은 11개 현에서 핵연료세가 존재하며 이미 원자로 가동여부와 관계없이 일정한 세수가 징수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세금을 부과하고 있다”며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의 안전대책 마련을 위한 재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핵연료세 신설의 취지를 전했다.

지역자원시설세는 2016년 기준으로 1620억원, 2017년 기준으로 1484억원이다. 개정안대로 연료비용의 10%를 핵연료세로 부과하게 되면 핵연료세는 연간 대략 900억원의 세수가 징수되고, 지역자원시설세 과세표준을 ‘발전량(kWh당 1원)’ 기준에서 ‘발전용량[1년 기준 kW당 5천원(영구정지된 발전소의 경우 2천500원)]’으로 전환할 경우 지역자원시설세는 1141억원(탄력세 20%)이 징수되어 총 2041억원으로(2017년 기준) 557억원의 원전지역세가 추가 징수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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