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기발생기 수위상승 ‘보조급수펌프’ 자동기동…방사능 이상無
원안위, 수동정지後 점검 “열출력 제한치 순간적 초과” 원인 확인

지난 10일 오전 10시 31분경 한빛원전 1호기(가압경수로형, 95만kW급)에서 원자로 특성 시험 중 제어봉 수동 인출 과정에서 원자로냉각재 온도가 상승했고, 이에 따라 증기발생기 수위상승으로 모든 주급수펌프 정지신호가 발생해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됐다.

한국수력원자력 한빛원자력본부(본부장 석기영)는 “발전소에서는 자동 기동됐던 보조급수펌프를 정지했으며, 이로 인해 발전소 안전에 미친 영향이나 방사선 누출은 없었다”며 “현재 보조급수펌프 자동기동 원인을 점검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조급수펌프’는 정상급수 기능상실 시 증기발생기에 급수를 공급하는 펌프를 말한다.

이에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한빛 1호기가 임계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열출력이 제한치인 5%를 초과하는 상황이 발생해 한국수력원자력에게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 수동정지를 지시했으며, 이에 한수원은 오후 22시 02분경 원자로를 수동정지 시켰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이날 오전 한빛 1호기 보조급수펌프가 자동기동됐다는 보고를 받고,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전문가로 구성된 사건조사단을 즉시 현장에 파견했다. 이에 KINS 사건조사단은 현장점검을 통해 열출력이 제한치를 순간적으로 초과됐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현재 원자로는 안정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원자력발전소 내 방사선 준위도 평상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원안위는 “상세 원인분석 및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등을 철저히 검토해 원자로의 안전운전이 가능함을 확인 후 재가동을 승인 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CLP·콘크리트 공극·증기발생기 등 건전성 확인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8월 18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빛원전 1호기의 임계를 지난 9일 허용했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향후 원자로 임계가 안전하게 이루어 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에서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 및 콘크리트 공극, 증기발생기 건전성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했다. CLP 점검 결과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 부분(부식 108개소, 비부식 2222개소), 콘크리트 공극(14개소) 및 이물질(1개) 등을 확인, 보수작업 또는 공학적 평가를 통해 관련 기술 기준에 만족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증기발생기 세관 검사를 통해 보수대상으로 확인된 32개 세관에 대한 관막음 정비 등이 적절하게 수행했고 증기발생기 내부에 잔류 이물질이 없음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이와 함께 ‘후쿠시마 후속대책’ 및 ‘타원전 사고·고장 사례 반영’ 등 안전성 증진대책의 이행상황, 지난 3월 9일 발생한 격납건물 내부 화재에 영향을 받은 배관에 대한 화학성분, 기계적 특성, 표면결함 유무 등을 점검, 배관의 건전성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원안위는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9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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