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회 원안위서 6건 심의ㆍ의결…해체시 비상계획구역 명확히
한울 5ㆍ6호기 ‘첫 PSR 심사결과’ 최종 17건 안전성 증진 도출

핵연료물질 및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 등을 위반한 한국원자력연구원에게 과징금 1억5000만원을 부과하는 행정처분(안)이 내려졌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0일 ‘제101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개최해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원안위는 1호 안건으로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정기검사(2017년, 2018년) 결과, 제2용융물냉각실험동과 방사선응용연구동에서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핵연료물질(플루토늄, 감손우라늄 640g, 천연우라늄, 토륨 등)을 사용?소지(원안법 제45조 제1항)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자력연구원은 방사성동위원소 사용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동물실험실에서 허가 범위 외의 목적으로 방사성의약품 Lu-177를 총 2회 주입(원안법 제53조 제1항)하는 등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 총 1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원자력연구원에 대한 행정처분(안)’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 미이수 ▲방사선작업종사자 건강진단 미실시 ▲개봉 RI에 대한 기록비치 ▲부적합 밀봉선원누설점검 미실시 ▲자체처분절차 미준수 ▲핵연료물질에 오염된 시험장비들에 대한 관리미흡 ▲운반물 표면오염도 측정 부적합 등 7건 위반사항에 대해 총 1550만원 과태료도 부과했다.

이어 2호 안건으로 지난 4차례 회의(제97회~제100회)에서의 보고 결과를 토대로 ‘기장연구로 건설허가(안)’을 심의·의결했으며, 3호 안건으로 원안위 심의·의결을 거친 ‘2020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가재정법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및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이달 말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4호 안건으로 ▲핵물질 국제운송 방호 강화를 위해 물리적방호 관련 국제협약에 따른 운송방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방사능재난 발생 시 주민보호조치가 실효성 있게 이뤄질 수 있도록 중앙방사능방재대책본부 산하에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주민보호지원본부를 두는 등의 내용을 담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5호 안건으로 사업자가 해체승인 신청을 위한 해체계획서 작성 시 의견수렴을 해야 하는 주민의 범위를 해당 시설의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의 주민과 방사선비상계획구역 경계를 포함하는 읍·면·동의 주민으로 명확하게 하는 내용의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6호 안건으로 검사지적사항표를 작성해 송부하는 기준일을 보다 명확히 하는 개정사항 등을 포함하는 ‘원자력시설의 검사지적사항 처리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한국수력원자력이 실시한 한울 5?6호기 ‘제1차 주기적안전성평가(PSR, Periodic Safety Review)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받고, 안전성평가가 관련 기준에 적합하게 이뤄진 것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이번 주기적안전성평가(PSR) 심사를 통해 모든 평가항목의 세부 내용이 유효한 기술기준 및 현행 기술 기준을 활용하여 적절하게 평가됐고 그 결과가 타당함을 확인했다”면서 “유효한 기술기준 및 현행 기술기준을 활용해 최종적으로 17건의 안전성증진사항이 도출됐고 한수원에 3개월 이내에 이행계획 제출을 요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기적안전성평가(PSR)는 가동 중인 원자로시설의 안전성을 10년마다 종합적으로 확인하는 제도이다.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가동원전의 주기적안전성평가(PSR)에 대한 안전요건을 원전의 설계 및 운전에 관련한 안전요건 문서들에 규정해 국제규범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마련해 회원국들에 제공하고 있다. 또 1996년 10월 24일 발효된 원자력안전협약에서도 가동원전에 대한 주기적 안전성평가를 체약국의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상업용 원전을 보유하고 있는 대부분의 국가들이 기존의 안전성보장 노력과 더불어 주기적으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안전성평가를 수행해 왔다. 또 주기적 안전성평가 결과를 원전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을 위한 근거자료나 혹은 운영허가갱신의 절차적 요건으로 적용하기도 하고 있다.

2001년 PSR를 도입한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와 월성 1호기의 설계수명 이후 계속운전의 심사 및 승인 과정에서 기술기준의 정합성에 대한 상당한 혼란을 겪으면서 PSR 및 계속운전의 법적 위상 및 절차요건에 대한 논쟁과 법리적 다툼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원안위는 지난해부터 추진 중인 ‘원자력 안전기준강화 종합대책’ 실행과제로 담고 ‘가동승인’ 개념 적용 및 승인 기준으로 최신기술기준을 적용 계획에 따라 제도 변경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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