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표준원,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20일부터 시행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이승우)은 국제기본단위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는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지난 20일자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내용은 국제기본단위(SI) 7개 중에서 질량, 전류, 온도, 물질의 양 4개 기본단위의 재정의를 반영했다.

지난해 측정단위의 최고의결기관인 국제도량형총회(CGPM, 2018년 11월 제26차)에서는 국제기본단위(SI)를 재정의하고, 2019년 5월 20일 세계측정의 날을 시작으로 전세계적으로 적용키로 결정했다.

재정의 되는 국제기본단위는 킬로그램(kg, 질량), 암페어(A, 전류), 켈빈(K, 온도), 몰(mol, 물질의 양)의 4가지 기본단위에 해당한다. 과거에는 이들 기본단위가 실물을 기반으로 해 변형(질량·kg, 물질의 양·mol)이 생기거나, 특정물질에 의존해 불안정(온도·K)하며, 애매한 표현의 사용으로 혼란을 야기(전류·A)함에 따라 변하지 않는 상수를 이용한 것이다.

7개의 국제기본단위가 불변의 상수로 재정의가 완료됨에 따라 앞으로 미세오차까지 허용하지 않는 정확한 측정으로 산업계 및 과학기술계의 첨단기술 발전이 기대된다.

이승우 국가기술표준원장은 “국가표준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의 변경된 내용이 일상생활에서 직접 느낄 수 있는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지만 첨단과학기술의 기틀인 기본단위의 재정의는 과학기술인들에게 소중한 결실”이라며 “한층 더 정밀해진 측정을 바탕으로 국내 첨단산업의 발전으로 국가경쟁력 강화와 국민복지 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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