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 의원, 이해충돌 방지 규정 법안 발의

에너지 정책 결정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조배숙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익산을)은 에너지정책 기구의 구성과 운영 과정에 있어 각 위원회가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규정 마련을 위해 구성원이 이해당사자로부터의 연구ㆍ용역 등을 수행할 경우 이를 보고 및 공개할 것을 규정해 이해충돌 방지 및 공정성 확보 원칙을 충실히 반영한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다수 당사자의 이해관계와 관련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는 기구의 경우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이해관계의 충돌을 방지하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정책 결정의 과정이 자칫 국가의 정책결정이 특정 이해당사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에너지·전력 정책 수립과 운영과정에서 전기위원회 등의 기구들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리는 상황임에도 해당기구의 이해충돌 방지 등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는 미비한 실정이다.

실제로 조배숙 의원이 산업부, 한국전력, 전력거래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의 골격이라고 할 수 있는 3차 에너지 기본계획의 수립과정에서도 기본계획의 틀을 잡은 역할을 한 전문가 위킹그룹 구성원 75명 중 34명이 한전과 전력거래소 등 정책의 이해당사자로부터 연구·용역을 발주 받아 수행해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현행법에 관련 규정을 명시함으로써 전기위원회, 전력정책심의회, 비용평가위원회, 전력수급기본계획 워킹그룹 등 전기사업 및 전력정책 관련 기구의 이해관계자로부터 독립성과 업무 수행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조 의원은 설명했다. 

조 의원은 “에너지 정책은 모든 국민의 이익과 직결되는 국가 백년대계”라며 “에너지, 전력 정책 관련 기구가 이해관계자로부터 완전한 독립성을 확보해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 수립을 담보될 수 있도록 이번 법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전기사업법개정안은 대표 발의한 조배숙 의원을 포함해 천정배ㆍ정동영ㆍ유성엽ㆍ김광수ㆍ장정숙ㆍ김종회ㆍ정인화ㆍ장병완ㆍ황주홍 의원 등 10인이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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