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울본부, 신고리 3ㆍ4호기 5월분 약 17억 원…지방재정 확충 보탬

신고리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신고리 4호기(1400MW)가 시운전 중 전력생산으로 지역자원시설세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일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본부장 한상길)에 따르면 신고리 3ㆍ4호기 5월분 지역자원시설세 약 17억 원을 지자체에 납부했으며, 이는 운영 중인 신고리 3호기의 약 11억 원과 지난 4월 계통연결 후 전력생산을 시작한 신고리 4호기의 약 6억 원을 합한 금액이다.

지역자원시설세는 지방세법에 따라 발전사업자 등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원전의 경우 발전량에 대해 ㎾h당 1원이 부과되며, 새울본부는 매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 납부한다.

신고리 4호기가 본격적으로 상업운전에 들어가면 이용률을 85%로 가정했을 때 지역자원시설세가 연간 약 104억 원 수준(140만kWh×24시간×365일×85%)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운영기간 60년에 걸쳐 약 6240억 원을 납부하는 셈이다. 

앞서 2016년 12월에 준공한 신고리 3호기의 경우 취득세 286억 원을 비롯해 준공 이후부터 지난해 말까지 약 2년간 지방세 399억 원을 납부한 바 있다. 항목 중에는 지역자원시설세가 204억 원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지방소득세 102억 원, 재산세 42억 원 등의 순이다.

새울본부 관계자는 “원자력발전에서 납부하는 지방세는 지방재정 확충에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신고리 4호기 출력상승시험 완료後 간이정비 착수

한편 새울원자력본부는 시운전 중인 신고리 4호기가 단계별 출력상승시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지난달 22일 18시경 원자로를 정지 후 약 한 달간의 간이정비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출력상승시험은 발전소 출력을 0%에서 100%까지 증가시키면서 출력변화에 따라 기기와 제어계통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지 확인하는 시험이다.

이번에 시행하는 간이정비는 본격적인 상업운전에 대비해 시운전 기간 중 발생한 개선사항을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이를 반영해 발전설비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는 작업이다.

향후 각종 법정검사와 규제기관의 적합성 확인 후 발전을 재개할 예정이며, 성능이 기준에 만족하는지 확인하는 성능보증시험을 거쳐 오는 8월경 준공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고리 4호기는 UAE 수출 노형과 동일한 신형 가압경수로형 원전(APR1400)으로서 한국표준형원전(OPR1000)의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기반으로 안전성, 경제성, 운전 및 정비 편의성을 한층 발전시킨 발전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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