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한전 이사회 의결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 최종 인가

여름철 전기요금을 월 1만원 가량 할인해주는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안이 이달부터 두 달간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전력공사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제출한 누진제 개편을 위한 전기공급 약관 변경안을 전기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시행인가했다고 밝혔다.

이번 누진제 개편은 7~8월에 한해 전기요금 누진구간을 확대한 지난해 여름철 요금할인 방식을 상시화하는 것으로 ▲1단계 300㎾h 이하 ▲2단계 301~450㎾h ▲3단계 450㎾h 초과로 각각 조정된다. 이에 따라 여름철 전기요금 부담은 16%(폭염시)에서 18%(평년시) 가량 감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한전은 누진제 개편안 의견수렴 과정에서 ▲전기사용량 등에 대한 소비자 정보가 부족하고 ▲누진제 이외 전기요금에 대한 선택권이 없다는 점 등이 제기됨에 따라 전기사용량과 그에 따른 요금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우리집 전기요금 미리보기 시스템’을 구축ㆍ운영 중이다. 스마트 계량기를 조속히 도입해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소비자 선택권을 강화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필수사용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1인 중ㆍ상위 소득 가구에 그 혜택이 집중된다는 의견이 제기됨에 따라 올해 하반기에 소득과 전기사용량에 대한 보다 정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이에 기반해 필수사용공제의 합리적 개편안을 오는 2020년 상반기까지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누진제 개편 시행 발표 이후 주요 언론들은 “정부가 한전 이사들의 손실보전 대책 요구에 대해 필수보장공제 폐지, 계절·시간대별 요금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에 합의했다”고 잇따르자 산업부가 진화에 나섰다.

산업부는 “한전이 하반기에 전기사용량과 소득간의 관계 등에 관한 정밀실태조사를 거쳐 필수사용공제 합리적 개편, 계시별 요금제 도입 등이 포함된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해 인가를 신청하면 산업부는 법령과 절차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전은 전기요금 체계개편 방안 마련시 취약계층에 대한 보완조치 등을 함께 강구해 영향이 없도록 할 계획이며, 사외이사가 별도로 제안하여 의결한 전기요금 체계개편방안(필수사용공제 폐지,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과 에너지복지의 분리 등)은 정부와 협의된바 없다”고 해명했다.

특히 산업부는 최근 한전의 실적하락은 원전 이용률이 대폭 개선됐음에도 불구하고 고유가 영향으로 비용이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으로 ‘탈원전’ 정책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못을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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