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생황방사선법 지난 16일부터 시행…음이온 제조ㆍ수출입 및 허위광고 금지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지난 1월 15일 개정된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이하 생활방사선법)이 6개월의 고시를 거친 후 16일부터 전면시행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은 모나자이트 등 방사성 원료물질의 부적합한 사용을 원천 금지하고 방사성 원료물질 수입부터 해당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ㆍ판매까지 관리를 강화하는 등 생활방사선 안전관리체계를 대폭 강화됐다.

방사성 원료물질은 천연방사성핵종의 농도가 기준치(우라늄 238, 토륨 232는 그램당 0.1 베크렐(0.1Bq/g), 포타슘 40은 그램당 1 베크렐(1Bq/g))를 초과하는 물질이다.

개정ㆍ시행되는 ‘생활방사선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소량의 방사성 원료물질 사용만으로도 상대적으로 피폭선량이 높은 신체밀착제품의 특성을 고려해 신체에 장시간 밀착돼 사용되거나 착용하는 제품 등 원안위가 고시하는 제품은 방사성 원료물질의 사용이 금지된다.

또 제품의 명칭이 금지대상 제품과 다르더라도 사용방식이 동일한 경우에는 같은 금지대상 제품으로 간주토록 해 편법에 의한 규정 회피도 방지했다. 가령 제조업자가 침대와 같은 기능을 하는 제품을 ‘침대’가 아닌 다른 제품 명칭으로 표시해 판매하더라도 해당 제품은 침대와 같은 제품으로 보도록 규정했다.

두번째는 소위 ‘음이온’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가공제품의 제조 및 수출입도 금지된다. 기존에는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한 ‘음이온제품’을 제조·판매하더라도 피폭선량 기준(해당제품 사용으로 인한 연간 피폭선량이 1mSv) 이하만 충족하면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았지다. 그러나 앞으로는 ‘음이온제품’ 제조를 위해 방사성 원료물질을 사용하는 것 또한 전면 금지된된 것. 아울러 방사성 원료물질로 인한 방사선작용(이온화)이 마치 건강 또는 환경에 유익한 것처럼 홍보하는 행위도 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현재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에게만 적용된 ‘등록제도’가 해당물질을 이용한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까지 확대되며, 등록심사를 통해 시설ㆍ장비ㆍ가공제품이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만 등록을 허용해 제품 안전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게 된다. 또 방사성 원료물질 수출입ㆍ판매자, 가공제품 제조ㆍ수출입업자에 대한 정기검사(1~3년 주기)를 통해 사업자의 안전기준 준수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원안위 관계자는 “개편된 제도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개정법률 시행 이후 제조돼 시중에 유통되는 가공제품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관련업체에 지속적인 홍보ㆍ안내를 해나갈 계획”이라며 법률시행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도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면 그동안 부적합한 용도와 목적으로 방사성 원료물질이 생활제품에 사용된 사례가 근절돼 생활방사선으로부터의 국민안전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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