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사장 정재훈)은 ‘한수원 직원들의 해외 재취업을 위한 원전자료 유출’ 의혹을 제기한 언론보도와 관련해 무단 복사자료의 외부 유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한수원은 해명자료를 통해 “2017년 4월 24일 자체감사를 통해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외장하드, USB 등)를 이용해 회사자료를 무단으로 복사한 직원을 적발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징계했다”고 밝혔다.

또 “기사에 언급된 최 모 실장이 사용한 미등록 휴대용저장매체 뿐 아니라 개인노트북 등을 즉시 압수·폐기했고 복사한 회사자료를 전량 회수·삭제 조치했으며, 감사결과 무단 복사한 자료를 외부로 유출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만 “원전 기술 유출 등에 대해 조사 중인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건과 관련해 외부유출 가능성을 포함해 조사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한수원은 “정보보안 위반행위를 세분화한 징계양정기준을 수립하고, 정보보안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이 사건 이후 정보보안 위반행위는 해임까지 가능토록 징계양정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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