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2020년 EERS 본격 시행 법제화 추진
전기협회·에너지공단·김성환의원실 공동 주최

[기사제휴 = 내외전기통신] 대한전기협회와 한국에너지공단, 김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노원병)실이 지난 23일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EERS(Energy Efficiency Resource Standards, 에너지효율향상의무화제도)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제2회 전력정책포럼’을 공동 개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김성환 의원과 대한전기협회 김동수 부회장, 한국에너지공단 김창섭 이사장, 한국전기연구원 이우남 박사 등이 참석해 EERS를 비롯한 우리나라 에너지 산업의 미래와 발전 방안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을 펼쳤다.

EERS는 에너지 공급자에게 에너지 판매량과 비례해 에너지 절감 목표를 부여하고 다양한 효율향상 투자를 통해 목표를 달성하도록 의무화하는 제도로써 미국이나 유럽 등 선진국에서 광범위하게 운용 중이며,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00년~2017년 에너지 효율 개선을 통해 온실가스와 화석연료수입량을 각각 12%, 20% 감소시켰다.

우리나라도 지난해 5월 EERS를 수요관리 핵심수단에 포함시키고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도 EERS를 실시해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새로운 전환점을 마련하게 됐고, 2020년 본격 시행을 위한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김성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EERS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정부를 비롯해 에너지공급자, 에너지 수요자 모두 ‘에너지 다이어트’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오늘 토론회를 통해 EERS가 성공적으로 안착될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포럼에서는 전기연구원 전력정책연구센터 이우남 박사가 ‘EERS의 발전방향’에 대한 주제발표를 통해 ▲효율 향상 정보 인프라 구축 ▲통합에너지 관점 접근 ▲EERS 제도 시행 선순환 구조 확립 ▲평가체계 확립 ▲합리적 보상체계 수립 ▲에너지 절감 인증서 및 배출권 거래시장 제도 간 연계 방안 등을 제안했다.

이어 건국대 박종배 교수를 필두로 에너지공단 수요관리정책실 장승찬 팀장과 한전 EERS기획부 이재헌 부장, 에너지경제연구원 이성인 박사, SKT 에너지ICT사업팀 김상목 팀장, 법률사무소 EE 구민회 변호사 등이 제시한 각 분야별 의견들을 토대로 심층 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전 세계 약 48개 지역에서 EERS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미국은 에너지효율의 중요성이 부각됨에 따라 지난 1999년 EERS를 도입해 2017년 1월 현재 50개 주 중 26개 주에서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EERS를 시행하고 있는 지역의 에너지 절감량과 시행하고 있지 않은 지역의 절감량이 확연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주 별로 정책 세부내용은 다르나 대부분의 주에서 판매량의 일정비율을 절감 목표로 설정하고 이익공유 방식의 인센티브를 적용하고 있다. 이 방식은 에너지 효율 향상으로 인한 잉여이익이 발생한 경우 이익을 고객과 공유하는 것이다.

유럽 주요국은 EU 에너지 효율 관련 지침에 기반해 에너지 효율 향상 의무화 제도가 확산되고 있다. EU 회원국의 절반 수준인 14개 국가가 EEO 관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EO(Energy Efficiency Obligation)는 EU에서 공식적으로 명명한 에너지의무화 제도이지만 일반적으로 EERS로 통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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