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삼화 의원 발의 에너지복지 사업 냉방까지 확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삼화 의원(바른미래당)이 대표 발의한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통과됐다.

이번에 통과된 에너지법 일부 법률개정안은 난방뿐 아니라 냉방 역시 에너지복지 사업의 중요한 부분임을 재확인하고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 관련 내용을 포함한 것이 특징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정부는 모든 국민에게 에너지를 보편적으로 공급하기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고 하면서도 에너지이용권의 발급 등에 대해 제한을 두고 있다.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돼 있으며 그에 따른 폭염 발생 혹서기의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은 고통이 커지고 있다.

또한 에너지 관련 통계에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아 에너지복지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김삼화 의원은 “현행법에서 사업의 내용을 ‘난방’에 한정하고 있지 않음에도 대부분의 에너지복지 사업은 난방에만 집중돼 있어 폭염이 발생하는 혹서기에는 에너지이용 소외계층의 고통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앞으로 에너지 소외계층도 좀 더 시원한 여름을 보내길 바라며 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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