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안전보다 공정준수 중시여긴 ‘한수원 조직문화’ 폐단
주제어실CCTV 설치後 재가동 허용…재발방지대책 심의‧의결

한빛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지난 5월 발생한 한빛 1호기의 수동정지는 원자로조종자(운전원)의 계산 착오와 조작미숙으로 인한 ‘인재’로 밝혀졌다. 이에 원안위는 ‘원자력안전법’을 위반한 한국수력원자력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에 송치된 직원들의 소식을 접한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 복수의 관계자들은 “국민들께 많은 걱정과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통감한다”면서도 “발전소 안전을 담당해야 할 유경험자들의 ‘마구잡이식’ 인사이동과 중요 안전조치 위반 시 운전원(원자로조종자)과 정비원에 대한 과도한 벌칙(사업자의 과징금 분담) 등이 현장근무 기피현상으로 수년째 되풀이 되며, 고숙련 기술자의 공백이 이번 사건을 키운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제106회 원안위’ 회의에서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 사건 특별조사 결과, 운전자의 조자 미숙 등 인적오류(人的誤謬)가 주된 원인으로 결론 내고 주제어실(MCR) 내부 CCTV 설치 등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하는 향후 조치계획을 심의․의결했다.

특별조사에 따르면 사건 발생 당시 열출력 급증으로 점검이 필요했던 핵연료는 중간조사 결과 발표(6월 24일) 이후 계속된 제어봉 구동설비 육안점검 등을 통해 모두 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제어봉이 순간 고착됐던 이유는 유동성 부유물질(크러드)에 의한 것으로 설비 결함에 의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원안위는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결과, 무자격자인 정비원이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SRO)의 지시․감독 없이 원자로(제어봉)를 일부 조종(원안법 제84조 위반)한 것은 물론 노물리 시험 중에는 열출력이 5% 초과 시 즉시 정지토록 규정한 운영기술지침서를 준수하지 않은 사실(원안법 제26조 위반) 등이 확인 돼 지난 7월 2일 ‘원안법 위반자’로 한수원 직원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인적오류를 유발시킨 한수원 본사를 비롯한 발전소의 안전문화 결여에 대해 조사한 결과, 다수의 안전관련 절차 위반과 안전보다는 공정준수가 중시되는 한수원의 조직문화, 발전소 운영개선프로그램(CAP)의 부실한 운영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다.

무엇보다 원안위는 이번 사건이 발생한 근본원인으로 ▲원전 주제어실의 폐쇄성 ▲발전소 운전원에 대한 교육 부실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직문화 결여 ▲원안위의 현장대응능력 부족 등을 꼽았다.

원안위 관계자는 “원전 주제어실(MCR)은 소수 관련자들만 근무하는 폐쇄된 공간으로 인적오류 사건 발생 시 한수원 본사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 감시시스템에서 관리하는 주요 운전변수와 달리 운전원들의 행위는 사건조사 과정에서 객관적으로 확인할 근거가 부족해 운전원들의 책임성이 결여될 수 있는 여건이었다”고 설명했다.

또 “운영기술지침서 또는 절차서 내용 숙지와 이행 중요성 등에 대한 교육이 부실한 것은 물론 근무자들이 장시간 격무에 노출돼 중요 판단에 착오를 일으킬 수 있는 환경”이라면서 “안전보다는 공정을 준수하는 조직 문화와 원전의 설계 안전성에 대한 과도한 신뢰로 인해 안전요소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등 ‘안전 불감증’ 현상도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원안위는 인적 오류의 재발 방지를 위해 ▲안전을 저해하는 제도 및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되는 환경 조성 ▲사업자의 운영기술능력 혁신 유도 ▲규제기관의 대응체계 강화 등 4개 분야 26개 과제를 도출했다.

◆발전소장, SRO 면허 보유한 유경험자中 임명

특히 인권침해 논란이 있었던 주제어실(MCR) 내부 CCTV(영상기록장치) 설치완료 후 한빛 1호기에 대해 재가동을 허용하고 계획예방정비가 도래하는 원전(2019년=13기, 2020년=9기, 2021년=2기)에도 차례로 설치한 이후 필요시 설치 근거 규정 등을 정비할 방침이다.

원자로 운전은 원자로조종자(RO) 또는 원자로조종감독자(SRO) 면허 소지자로 한정(원안법 개정, 2020년)하고, 면허 비보유자는 원자로조종감독자의 지시‧감독을 받게 했던 기존 예외 조항을 없애고 어떤 경우에도 원자로를 운전을 할 수 없도록 해 원전 운영의 책임성과 안전성을 높였다.

또 현재 종신형인 원자로면허에 유효기간(미국의 경우 6년)을 설정하는 갱신제도를 도입해 운전원의 운전 능력을 유지․강화했으며, 중요 안전조치 의무(운영기술지침서 미준수) 위반 시 ‘현행 300만 원 이하 벌금’을 ‘1000만 원 이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으로 상향하는 원안법을 내년까지 개정한다.

아울러 영(zero)출력 제어봉 시험 등에서 인적오류 최소화를 위해 열출력 5% 초과 시 자동정지 되도록 설비 개선 대책도 내놨다.

지난 5월 9일 오전 10시 30분 한빛 1호기 기동초기 단계(영출력) 제어봉 제어능 시험을 실시하는 과정에서 14년간 사용한 동적제어봉제어능시험(DCRM) 방법을 붕소희석법 및 제어봉교환법으로 변경해 시험하는 과정에서 동시에 인출되어야 하는 제어봉 집합체 8개 중 1개가 순간 고착되며 12단 편차가 발생했다.

제어봉의 편차 해소를 위해 제어봉을 100단까지 올리기로 결정하고(원자로 차장의 잘못된 반응도 계산에 근거해) 제어봉을 과도하게 인출하면서 열출력이 약 1분 만에 제한치(5%)를 넘어 약 18%까지 급증하며 원자로냉각재 온도상승(291.7→302.6℃) 및 증기발생기 수위 증가로 보조급수펌프의 자동기동 되는 등 여러 경보음이 발생함에 따라 제어봉을 삽입해(10시33분)해 발전소는 안정 상태를 유지했다.

이에 미리 설정된 정상범위를 벗어날 경우 반응도계산기에 소리 등으로 경보할 수 있는 기능을 신설해 운전원의 계산 오류 가능성 등 방지하고, 원자력특성시험 중 열출력 5% 초과 시 운전원이 수동정지 하도록 한 현행 시스템을 자동 정지되도록 개선했다. 한빛 1호기는 재가동 전에, 다른 원전은 내년까지 계획예방정비 일정에 따라 설비를 교체한다.

규제기관으로 지역사무소의 현장대응능력이 부족해 사건 발생 시 초기 상황파악이 지연된 것도 인정한 원안위는 “안전 관련 의사결정이 현장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원안위 지역사무소장이 안전관련 이상 발생 시 사용정지 등을 선(先)명령 후(後) 보고하는 위임 근거와 더불어 현장 권한의 확대에 맞춰 이를 지원하는 원안위(호기당 1명씩)와 KINS 현장인력(7개 주요 기술분야 전문인력 확보)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원전 기동공정 등 발전소 운영과정에서 연속 근무 시간이 12시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화하고, 기동과정에서 취약시간대(0~4시) 시험 및 장시간 소요가 예상되는 작업 참여인력의 휴식‧교체가 가능하도록 교대조 운영방안도 수립했다.

특히 발전소 운영 관련 책임자의 자격요건을 규정하는 고시를 제정하고, 발전소장 승계계획을 통한 역량 강화했다. ‘원전관리자 자격에 관한 고시’를 제정해 발전소장 등은 원자로조종감독면허를 보유한 발전소 근무 유경험자 중에서 임명하기로 했다.

더불어 발전팀 조직을 개편해 안전감독과 통제기능을 분리하고, 현재 발전소장의 승인을 얻도록 규정된 ‘발전소 수동정지’ 권한의 범위를 발전팀장에게 명확히 부여한다. 대부분이 결원인 발전팀내 발전과장(충원율 25%)을 조기 충원하고 초동소방대장 등 임무를 부여해 긴급상황 시 대처할 수 있도록 했다.

원안위 원자력안전과 관계자는 “한수원과 이달 말까지 재발방지대책 이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며 “이와 별도로 안전조치 의무 위반 등에 대한 행정조치를 원안위에서 논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한수원 “환골탈태, 국민의 신뢰 회복에 역량 超집중”
한편 이날 원자력안전위원회 재발방지대책 발표 이후 한국수력원자력은 책임감 있는 자세를 가진 리더들을 전진 배치시켜 당면한 위기상황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경영의 빠른 정상화를 도모할 계획하고자 본사의 한상욱 기술전략본부장을 한빛원자력본부장으로 발령 내는 등 경영진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했다.

또 한수원은 원안위의 세부 이행계획과 더불어 ▲인적오류 재발방지를 위한 운영시스템 획기적 개선(5개 과제) ▲원전 운영능력 향상을 위한 기술지원 대폭 강화(3개 과제) ▲발전소 주변지역 및 국민과의 소통 확대(3개 과제) 등 3개 분야에서 자체 과제 11개를 수립해 시행할 계획이다.

한수원에 따르면 자체감사 및 점검을 통해 한빛 1호기 사건의 문제점은 ▲원자로 운전원의 직무 역량 부족 ▲정비원의 제어봉 조작 ▲시험 중 출력 변화에 대한 감시 소홀 ▲출력 급변 시 조치 미인지 ▲매뉴얼 미준수 등으로 드러났다.

이에 한수원은 “환골탈태를 통해 원전 운영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일부 세부 추진과제별 로드맵을 수립해 이행에 착수했으며, 국민들의 다양한 의견은 향후 회사의 정책과 운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방침”이라며 “조만간 처·실장 및 팀장 등 실무자급에 대한 인사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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