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발생장치(RG) 사용신고기관인 서울반도체(주)의 용역업체 직원 6명이 방사선에 피폭돼 조사 중이다.

16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반도체에서 방사선피폭사고가 발생했으며, 방사선피폭이 의심되는 환자 6명에 대해 즉시 방사선작업을 중지시키고 원자력의학원을 통해 검사 및 치료, 추적관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원안위 관계자는 “현재 6명 중 4명은 증상이 없지만 2명은 손가락에 국부피폭이 발생해 홍반, 통증, 열감 등 이상증상을 나타내고 있으며 증상이 발현된 2명에 대해서는 염색체이상검사 등 정밀검사를 진행 중”이라며 “다만 의심환자 6명에 대한 혈액검사는 모두 정상으로 판정됐다”고 설명했다.

사고발생업체인 서울반도체에 대한 현장조사는 두 차례(▲1차 8월 6~7일 ▲2차 8월 13~14일) 걸쳐 진행됐으며, 그 결과 용역업체 직원들이 반도체 결함검사용 X-ray 발생장치의 작동 연동장치를 임의로 해제해 방사선이 방출되는 상태에서 손을 기기 내부로 집어넣은 것이 사고의 원인임을 확인됐다.

연동장치란 장비의 문 개방 등 비정상 상태에서 방사선이 방출되지 않도록 설계돼 있다.

원안위는 1차 현장조사 당시 해당 장비에 대해 사용정지 조치를 했으며, 유사 검사장비도 연동장치 해제 후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돼 추가로 검사용 RG 2대에 대해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원안위 관계자는 “방사선피폭 의심환자들에 대한 염색체 이상검사, 작업자 면담 및 재현실험, 전산모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피폭선량을 평가할 예정”이라며 “서울반도체에 대한 추가조사를 진행해 원자력안전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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