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경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KEPIC은 해를 거듭할수록 국내 기술표준에 머무르지 않고, 글로벌 기술고도화 및 국제 표준화 추진에 한층 탄력을 받고 있다. 이 같은 성과는 지난 17년 동안 ‘KEPIC-Week’에서 발표된 다양한 논문들이 그 한 몫을 담당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올해‘KEPIC-Week’는 ‘Advanced Standards & Global Partner(KEPIC 2020 중장기 비전)’라는 주제로 오는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강원도 정선군 소재 하이원그랜드호텔에서 국내ㆍ외 전력산업계 인사와 관련 전문인력 등 약 10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에는 논문 발표와 위원회 세미나, 기획워크숍, 특별세션 등이 일정별로 진행되는데 ▲품질보증(Q) ▲재료/용접(MW) ▲원자력기계(MN) ▲전기/계측(E) ▲구조(S) ▲화재(F) ▲방사선방호(NR) ▲화력발전 및 환경(MG) ▲원자력 공기정화(MH) ▲비파괴(ME) ▲원자력(N) ▲전문분야(기획) 워크숍 등 12개 전문분야에서 총 160여 편의 논문이 발표된다. 이에 본지는 눈여겨 볼 논문 8편을 선정해 지면에 담았다. <편집자주>
노경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원자력시설의 공기조화계통은 원전 종사자 거주와 기기 운전에 적합한 환경을 제공하고, 정상 및 비상 운전 시 오염 공기 정화 및 외부 환경으로의 방사성 오염물질 배출을 통제함으로써 환경상의 위해를 방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원전 공기조화계통은 원자력안전법 제11조(허가기준), 동법 시행령 제174조(환경상의 위해 방지) 및 기술기준규칙 제25조(원자로제어실 등)와 제34조(방사선 방호설비) 등의 법적 규제요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KINS 규제 기준 및 지침에 제시된 규제 입장과 승인된 산업표준(KEPIC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이번 논문에서는 원전 공기조화계통 관련 규제요건 및 지침의 최근 제·개정 현황 및 향후 계획을 제시하였다. 특히 최근 수행된 1)KEPIC 인정체계 개선 2)KINS 규제기준 폐지 및 전환 배치 3)국외 참조지침 개정 내용 반영 및 4)해외 안전기준 분석 수행 등에 따른 공기조화계통 규제 요건 및 지침의 연계 개정 현황을 중점적으로 제시했다.

KEPIC 인정체계 개선 추진에 따라 KEPIC 적용고시가 폐지(2016.7.25) 됐으며, 원안위 고시 상의 KEPIC 인정범위가 의무요건 성격의 원자력안전 필수 분야로 한정되었다. 이에 따라, KEPIC 적용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던 공조기기 산업표준(KEPIC MH) 인정에 대한 사항은 원안위 고시에서 KINS 규제기준 및 지침으로 이관됐다.

KINS에서는 규제기준에 대한 적용근거 및 법적위상 등에 대한 유효성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기준 폐지 및 전환배치 방안을 수립(2018년 12월)하였다. 동 방안에 따라 공기조화계통 관련 규제기준(10.5)은 안전심사지침과의 중복성 해소를 위해 폐지될 예정이다.

국외 참조지침(Reg. Guides 1.52, 1.140) 최신 개정 내용의 연계 반영을 위한 KINS 규제지침 10.3(사고시 여과기) 및 10.5(정상시 여과기)에 대한 개정이 추진되었으며, 이를 통해 산업표준 적용연판 변경, 중급필터 관련 규정 신설 및 여과기 현장시험 기준 보완 등의 개정 내용이 반영됐다. 

최근 KINS에서는 해외 안전기준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 및 반영을 위한 해외 안전기준 상시 분석 이행 방안을 수립(2019년 1월)해 이행 중에 있다. 이에 따라 IAEA 안전기준 및 원전 공급국 규제지침에 대한 분석이 단계적으로 수행될 예정이다.

공기조화계통과 관련하여 2건의 공급국(미국) 규제지침(Reg. Guides 1.196, 1.197)에 대한 상세분석이 수행될 예정이며, 이에 각각 대응하는 KINS 규제지침의 신규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KINS는 향후 공기조화계통 관련 규제 수요 등을 고려한 규제 요건 및 지침의 적기 제ㆍ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이를 위해서는 최신 국내외 산업표준의 적기 검토 및 규제 반영을 위한 중ㆍ장기적인 계획의 수립 및 이행이 요구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산업표준(KEPIC 등)의 각 개발 단계에서 표준개발 기구와 규제 입장을 체계적으로 공유하고 반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안 마련을 위한 논의도 수반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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