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WTO 결정 환영”…최종보고서 1심 한국 승소 판정 대부분 유지

자동차,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인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번 공기압 밸브 판결로 한국은 총 6건의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서 진행중인 2건을 제외한 4건 모두 승소하는 쾌거를 이뤄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개한 WTO 분쟁의 최종보고서(상소기구 보고서)에 따르면 WTO 상소기구는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적인 운동을 발생시키는 공기압 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등 자동화 설비의 핵심 부품이다.

반덤핑 관세 부과 전 국내 시장에서 일본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70% 이상으로 한국은 지난 2015년 8월 일본 SMC사에 11.66%, CKD사 및 토요오키사에 22.77%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이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같은 조치가 WTO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1심에 해당하는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에서는 한국측의 손을 들어줬다. 일본은 1심 판정에 불복해 지난해 지난해 5월 WTO에 다시 상소를 제기했다.

WTO 상소 기구는 대부분의 실질적 쟁점에서 우리나라 반덤핑 조치의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산업부는 “패널설치요청서 내용 흠결로 인해 패널심에서 각하 판정을 받은 5개 쟁점이 번복됐지만 이어진 상소기구 심사에서 4개 사안에서는 우리 조치가 협정 위반으로 판정되지 않았다”며 “1개 사안(덤핑이 국내가격에 미치는 효과입증)에서만 부분적으로 우리 조치가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패널에서 우리가 패소한 유일한 실체적 사안(인과관계 판단시 가격비교방법상의 흠결)은 번복됐으며, 우리측이 승소한 3개 쟁점은 모두 유지됐다”고 덧붙였다.

상소기구 보고서는 분쟁에 대한 최종결과로서 WTO 협정에 따라 보고서가 회람된 지난 10일부터 30일 이내에 WTO 분쟁해결기구(DSB)에서 채택됨으로써 최종 확정된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WTO 상소기구는 일본산 공기압 밸브 반도체 분쟁에서 우리나라의 승소를 확정했다”며 “정부는 상소기구의 판정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한ㆍ일 간 WTO 분쟁에서 한국은 이번 공기압 밸브 분쟁 승소를 포함해 2002년 반도체 상계관세, 2005년 김 쿼터 분쟁, 지난 4월 후쿠시마 수산물 분쟁까지 총 4건을 승소했다. 또 진행 중인 분쟁은 2건이다. 

◆정부 “정치적 동기 따른 차별조치”‘日수출규제’ 제소
한편 정부는 일본이 지난 7월 4일 시행한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제한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1일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정부는 우리나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정치적 목적으로 교역을 악용하는 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일본의 조치를 WTO에 제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는 일본 정부의 각료급 인사들이 수차례 언급한 데서 드러난 것처럼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한 정치적인 동기로 이루어진 것이며, 우리나라를 직접적으로 겨냥해 취해진 차별적인 조치”라고 제소 배경을 설명했다.

WTO 제소 절차는 양자협의 요청 서한을 일본 정부(주제네바 일본대사관)와 WTO 사무국에 전달하면 공식 개시된다.

유 본부장은 “이제 정부는 WTO를 통한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를 공식적으로 요청해 일본의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협의할 계획”이라며 “정부는 양자협의를 통해 일본 조치의 부당성과 위법성을 지적하는 한편 일본의 입장을 청취하고 함께 건설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특히 “이 문제가 조기에 해결될 수 있도록 일본 정부도 성숙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협의에 임해줄 것을 촉구한다”며 “하지만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 WTO에 패널 설치를 요청해 본격적인 분쟁해결절차를 진행해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은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인 반도체·디스플레이 분야의 핵심 소재 3개를 정조준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공급국임을 고려할 때 일본의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커다란 불확실성과 불안을 초래하고 있다.

아울러, 일본은 아무런 사전 예고나 통보 없이 조치를 발표한 후 3일 만에 전격적으로 시행함으로써, 이웃나라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도 보여주지 않았음은 물론 절차적 정당성도 무시했다.

정부가 제소장에 해당하는 양자협의 요청서에 적시한 일본 조치의 WTO 협정 의무 주요 위반사항은 크게 세 가지다.

먼저 일본이 3개 품목에 대해 한국만을 특정해 포괄허가에서 개별수출허가로 전환한 것은 WTO의 근본원칙인 차별금지 의무, 특히 최혜국대우 의무에 위반된다고 봤다. 또 수출제한 조치의 설정·유지 금지 의무에도 위반된다.

일본정부는 사실상 자유롭게 교역하던 3개 품목을 각 계약건별로 반드시 개별허가를 받도록 하고 어떠한 형태의 포괄허가도 금지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심각한 피해에 직면해 있다.

이전에는 주문 후 1~2주내에 조달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90일까지 소요되는 정부허가 절차를 거쳐야 하며 언제든지 거부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도 부담해야 한다.

일본의 7월 4일 조치 이후, 2개월이 지난 현 시점에서도 단지 3건만 허가됐다. 

아울러 일본의 조치는 정치적인 이유로 교역을 자의적으로 제한하는 것으로서 무역 규정을 일관되고,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해야 하는 의무에도 저촉된다.

유 본부장은 “일본의 3개 품목 수출제한 조치로 양국 기업들과 글로벌 공급사슬에 드리운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정부는 이번 분쟁해결에 모든 역량을 총결집해 대응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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