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올해만 10건, 원점미확보 절반 이상…휴대용 잼머 조기운영도 의문”

본 이미지는 기사와 무관함 ⓒ사진출처=픽사베이(https://pixabay.com)

최근 사우디아라비아의 핵심 석유시설 2곳에서 드론 테러가 발생한 것 관련해 국내 원자력발전소 방호가 취약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실제로 지난 8월 29일 오후 8시 37분경 한빛원자력발전소 인근(가마미 해수욕장, 계마항 주변)에서 드론으로 추정되는 비행물체 1대가 발견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및 한수원 자체 기동타격대가 긴급 출동해 수색한 바 있다.

원자력발전소는 국가보안시설 ‘가’급으로 원전 반경 18km 이내는 비행금지구역으로 설정돼 있다. 현재 군·경·해경에서 비행물체 조종자를 찾기 위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 비행물체가 원전 부지 상공에는 접근하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종훈 의원이 원자력안전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년 12월 물리적 방호 설계기준 위협에 드론이 추가된 이후부터 현재까지 원전 인근 드론 출몰 13건 가운데 7건이 사실상 원점미확보로 확인됐다.

특히 13건 중 10건이 올해 출몰됐으며, 이중 3건은 반경 1km를 전후해 발생했지만 1건을 제외하고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태다. 또 9건은 부산, 울산, 경남인구가 밀집된 고리부지(새울 포함) 인근에서 발생해 원전의 물리적 방호에 대한 충분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높다.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원전시설 주변 드론 비행금지 안내 확대 ▲유관기관(군, 경) 협조체계 유지 및 순찰(수색) 강화 등 기존 대응책과 함께 ▲드론 방어장비(레이더, 주파수탐지기, Jammer 등) 구축을 위한 장비검증 수행 등이 방안으로 제시됐지만 실효성은 확인되기 어렵다.

실제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2018)이 발표한 ‘안티 드론 기술동향’은 무인드론 등장과 기술발전 등에 따라 전파교란 기술 등은 한계가 따른다. 이에 한수원이 조기운영을 검토 중인 휴대용 잼버(Jammer, 주파수차단기) 등도 주파수 대역에 따라 민간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제한 때문에 전파관리법의 개정이 필요하다.

김종훈 의원은 “드론이 대중화되면서 원전 인근지역 출몰빈도도 급격히 증가하는 가운데 절반이 넘게 원점조차 파악하지 못한다는 것은 심각한 방호공백”이라며 “노후원전이 밀집한 부산, 울산 인근 원전이 드론 공격을 당할 시 그 피해는 예상을 초월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적극적인 방호방안을 주문했다.

한편 한수원 한빛원자력본부는 드론 등의 비행금지 안내 현수막 설치 등을 통해 원전 주변이 비행금지 구역임을 지역에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드론 방호장비(탐지, 식별, 대응)의 검증이 완료되면 원전에 도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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