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차 원안위 운영변경허가안 제1호 심의안건으로 올렸지만
이병령‧이경우 위원 “한수원 이사회 배임행위 감사中” 반대

국내 두번째 원자력발전소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영구정지 결정이 일단 보류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제1호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정을 보류하고 다음 회의에 재상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회와 원자력산업계는 ‘원안위가 월성 1호기 운영변경 허가를 의결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청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지난 7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후 첫 회의에 참석한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경영진을 불러 운영변경 허가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며 확실한 반대 의사로 결국 정부의 ‘노후원전 조기폐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엄재식 위원장(사진)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가질 필요하다”면서 “안건을 바로 의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추후 안건을 재상정하자”고 제안했다.

이에 회의에 참석한 총 6명의 위원들은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서 월성 1호기의 사업자인 한수원 관계자를 참고인으로 부르는 것도 검토하자”며 안건보류를 받아들였다.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시설용량 67만8000kW)는 1978년 건설에 착수해 1982년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한 월성 1호기는 지난 30년간 총 5회의 ‘한주기 무고장 안전운전(OCTF)’을 달성하는 등 평균 86.2%의 우수한 이용률로 운영돼 왔다.

월성 1호기는 2003년 시행된 발전소 주기적 안전성 평가 결과 운영 허가 만료일(2012년 11월 20일) 이전에 압력관 연신량이 허용치에 근접할 것으로 평가돼 발전소 안전성 확보를 위해 이른바 ‘심장’인 압력관 교체를 추진하게 됐다.

이후 2012년 11월 운영을 멈춘 월성 1호기는 2015년 2월 26일 원안위로부터 오는 2022년까지 계속운전을 허가를 받은데 이어 한수원은 1310억 원을 주민소득과 일자리 창출, 복지 증대사업과 주민숙원사업 등에 지원키로하고 주민들의 지원방안 수용으로 2년 7개월여 만에 재가동에 들어갔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저장시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월성원전(사업자)과 지역주민 간 갈등을 빌미로 월성 1호기 조기폐로는 물론 노후 원전에 대해서도 설계수명 연장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사업자인 한수원은 2018년 6월 15일 12명의 사내ㆍ외 이사들이 참석한 긴급이사회를 통해 “낮은 운영 실적 등을 감안할 때 계속가동에 따른 경제성이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를 결정하고 가동을 멈춘 상태이다.

이후 한수원은 지난 2월 28일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를 원안위에 신청했고, 이에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월성 1호기가 영구정지 된 상태에서도 안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부분에 대해 그간 심사한 결과를 거쳐 지난 9월 27일 제108회 원안위에 보고했다.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영구정지로 인해 필요가 없는 설비 등과 관련된 부분은 인허가문서에서 삭제하고, 사용후핵연료 저장조 등 유지가 필요한 설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보다 철저히 확인하여 운영을 승인하는 행정절차이다.

향후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에 대한 논의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한수원노조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사 즉각 중단하라”
한편 이날 회의가 진행되는 동안 한국수력원자력노동조합은 원안위 앞에서 기자회견과 피켓시위(사진)를 통해 “고리 1호기에 이어 국내 두 번째 원전이며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에 대한 국회의 감사 청구가 결의된 상황임에도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심의·의결 행위를 또 다시 자행하려고 한다”며 강력히 반대하고 나섰다.

한수원노조는 “이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행위”라며 “월성 1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했던 2015년의 의결을 뒤집고 영구정지를 결정하려는 원안위는 즉각 행위를 중지하라”고 촉구했다.

또 한수원노조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의 법적근거인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취소소송 진행 중이며 조만간 사법부의 판결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독립성과 공정성을 운영원칙으로 하는 원안위가 현시점에서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를 다루는 것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운전 취소소송을 대표한 변호사로 월성 1호기 영구정지 안건과 이해충돌이 발생함으로 이 안건에서 발언, 표결 및 회의참석에서 배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원안위는 “김호철 위원은 월성 1호기 계속 운전 취소 소송의 변호사로 활동한 만큼 회의에서 월성 1호기 관련 안건 논의에는 참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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