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필리핀 국방부와 보급협력 이행약정 체결
협력사업 이행 절차 규정 등 사업 참여 근거 마련

우리나라 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이 필리핀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필리핀 국방부와 ‘한-필리핀 재생에너지 보급 협력 이행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은 지난해 6월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공식 방문 시 산업부와 필리핀 국방부가 체결한 ‘재생에너지 협력 MOU’에서 규정한 협력사업 이행에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 우리 기업이 필리핀 국방부의 재생에너지 보급 사업에 진출하기 위한 근거가 마련되었다는데 의의가 있다.

필리핀 국방부는 친환경 전력을 군 관련 시설과 인근 지역에 공급할 뿐만 아니라 전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필리핀의 전력공급에도 기여할 목적으로 보유한 주요 시설을 활용해 총 100MW 이상 규모의 태양광·풍력·지열·수력·바이오 등 재생에너지 발전 설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 필리핀 카르도조 루나 차관은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분야의 우수한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한국 기업이 참여해 국방부 계획을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한국기업의 사업 참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승일 차관은 “이번 이행약정으로 한국 기업이 필리핀 국방부 유휴부지를 활용한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된 것은 큰 의의가 있다”며 “협력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한국기업이 필리핀 국방부 재생에너지 보급사업 참여시 안정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필리핀이 법적·제도적 여건 등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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