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5월 9일 임계허용 후 정기검사 과정에서 다음날인 10일 열출력이 운영기술지침서 상의 제한치인 5%를 초과해 수동정지됐던 한빛 1호기의 잔여 정기검사에 착수했다.

30일 원안위에 따르면 지난 8월 9일 열린 '제106회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특별조사 결과에 따라 재발방지대책, 한빛1호기 사용정지 해제 및 CCTV 설치 확인 후 재가동 승인 등을 심의ㆍ의결했다. 이후 원안위는 후속조치로 9월 3일 한국수력원자력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이 적절함을 확인했다.

특히 원안위는 한수원에게 운영기술지침서의 열출력 측정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이행계획 보완을 요구했으며, 보완계획도 적절한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국내 전 원자력발전의 안전문화 특별점검, 인력충원(▲교수요원=2020년 1월 100%충원 ▲발전과장=2020년 2월 50%충원→2021년 2월 100%충원) 및 교육 강화 등 한수원의 재발방지대책 이행실적을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한빛1호기 재가동 전 ▲주제어실 CCTV 설치 ▲열출력 5%초과 시 자동정지 ▲제어봉 수동조작 관련 절차서 개정 ▲장시간 연속근무 금지 절차서 개정 ▲기동단계 특별지원팀 운영 등 단기계획도 모두 완료됐음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향후 출력상승시험 등 9개 항목의 후속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하고 정기검사 합격통보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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