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26일 ‘제26대 중앙회장 선거’ 앞두고류재선회장 · 김성관조합 이사장 ‘선거규정’ 설전

내년 2월 26일 치러지는 ‘제26대 한국전기공사협회 중앙회장 선거’를 앞두고 출마 예정후보간의 이전투구(泥田鬪狗)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제26대 중앙회장 선거’ 출마 예정자인 현 류재선 전기공사협회장과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이 지난 10월 28일 서울 등촌동 협회 중앙회에서 개최된 ‘제514회 이사회’에서 ‘회장 및 시·도회장 선거 관련 규정’을 놓고 서로 고성이 오고간 것을 전해졌다.

김성관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 자리에서 협회가 내년에 치러질 회장 직선제 선거와 각 시·도회장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도입한 공직선거법상의 일부 제도인 부의의안인 ‘제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해 거세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성관 전기공사공제조합 이사장은 류재선 전기공사협회 회장측이 새로 도입한 ‘회장 선거 제규정 일부 개정(안) 승인의 건’에 대해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을 지난 7일 남부지원에 제기했다. 

류 회장 “투명하고 공정한 선거위해 공직선거법 도입” 

김 이사장 “경쟁자 출마 막기 위한 불공정선거” 비난

지난 7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소송

협회가 새로 도입한 ‘제규정 일부개정(안) 승인의 건’ 주요 내용은 “선거의 공정성과 직무 전념성을 보장하고, 포말 후보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공직선거법상 입후보 전 공직 사퇴 규정을 준용하여 중앙회장 선거시 협회 회원을 구성원으로 공유하는 등 협회와 특수관계에 있는 공제조합과 출연·출자기관의 장이나 임원이 중앙회장과 시·도회장에 입후보할 경우 등록공고일 전 30일까지 해당 직을 사퇴 후 등록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따라서 김성관 공제조합 이사장이 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할 경우 현 공제조합 이사장 직을 11월 28일까지 사퇴해야만 협회 중앙회장선거에 출마할 수 있다는 뜻이다.

현재 올해 초 취임한 김성관 이사장 임기는 2022년 2월까지이며, 아직도 2년 가까이 남은 상태다.

김성관 공제조합 이사장은 “이번에 새로 도입된 ‘중앙회장 선거관리 규정’은 상대방 경쟁자에게는 불공평한 선거”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지난 7일 ‘이사회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소송을 제기했다.

김 이사장은 특히 “선거일정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류재선 협회장은 협회 회장 현직을 유지하면서 선거운동을 하는 반면, 조합 이사장 뿐만 아니라 엘비라이프, , 장학회, 산업연구원, 전기신문사임원 등 출연·출자기관 단체장들은 사퇴한 후 출마해야 한다는 것은 협회 회장 선거에 나갈 수 없도록 한 불공정한 선거”라고 성토했다.

또 “협회장 출마 시 90일 전에 현직에서 사퇴하고 등기부등본까지 첨부하라는 것은 총회를 열어 결정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적으로 맞출 수 없는 상대방 후보자에게 불리한 공직사퇴 규정이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류재선 현 협회장은 “중앙회장 선거에 ‘공직선겁법상 일부 제도를 도입한 것은 전기공사업계 선거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치르기 위해 새로 도입했다”며 “조합 이사장 현직 임기가 2년이 남은 상태에서 협회 중앙회장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는 처사”라고 밝혔다.

류 회장은 특히 “협회 임원들과 회원사들이 저에게 전기공사업계의 미래가 달린 중요 현안사업들을 차질 없이 매듭짓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중장기 사업들이 안정적이고 연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회장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다”고 출마 당위성을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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