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형사3부, ‘원안법 위반 혐의’ 수사결과 발표
무자격자 제어봉 조작ㆍ원자로 수동정지 조직적 은폐

한빛원자력발전소 1ㆍ2호기 전경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빛 1호기 열출력 급증에 따른 수동정지 사고와 관련해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 관계자들을 기소했다.

지난 5월 10일 한빛원자력발전소 1호기(95만kW급)에 대한 제어봉 제어능 측정시험 과정에서 열출력이 18%로 상승해 운영기술지침서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정지한 바 있다. 그러나 검찰은 원자로 열 출력이 제한치(5%)를 초과했음에도 원자로 가동을 즉시 멈추지 않고 면허가 없는 직원이 제어봉을 조작하게 한 혐의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은 물론 당시 발전소장 A 등 직원 6명을 원자력안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18일 광주지방검찰청 형사3부(부장검사 김훈영)는 수사과정에서 지침에 따라 원자로를 수동정지하면 한빛 1호기 재가동이 늦어질 것을 우려한 발전소장 등 관련자들이 조직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정황 등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특히 한수원과 관련자들은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서로 진술을 맞추거나 변수를 유리하게 조작한 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감독기능 뿐 아니라 특별사법경찰관 및 검찰 수사까지 무력화하려고 시도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다.

검찰조사에 따르면 발전소장 A와 발전팀장 B, 안전차장 C는 원자로 재가동 시험운행 중 열출력 제한치 5%를 초과했음에도 재가동이 지연될 것을 우려해 즉시 원자로를 수동정지하지 않아 운영기술지침을 위반하고 12시간 뒤 정지시켰다. 또 원자로조종사면허(RO)가 없는 계측제어팀의 E가 제어봉을 100스텝까지 조작하고 있음에도 원자로조종 담당자인 원자로차장 D는 이를 방치ㆍ방조했다.

설상가상으로 기술실장 F은 E가 단독으로 제어봉을 조작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원자로조종감독면허자(SRO)인 B의 지시감독으로 진행됐고 무자격자의 제어봉 조작 사실은 원안위의 사고 조사 개시 전까지 알지 못했다”며 “당일 오후까지 열출력 급증(18%) 사실을 몰랐다” 내용의 허위 보고서를 작성해 원안위에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사건은 ‘0(zero)출력 원자로특성시험’ 중 원자로 출력이 18%수준까지 급격히 상승한 현상에서 시작된 사건이다. 0출력 원자로특성시험은 전체 정격열출력의 5% 이하인 저출력 상태에서 작업이 진행될 것을 전제로 하는 시험으로, 한빛 1호기 운영기술지침서에는 ‘열출력이 정격열출력 5%를 이하’로 요구하고 있다. 또 원칙적으로 원자로조종사면허(RO)가 없는 자는 원자로를 조종을 허용하지 않지만 원자력안전법에 정해진 교육을 받은 사람이원자로조종감독면허(SRO) 소지자 등 지시 감독 하에 예외적으로 조종 가능한다는 법 규정을 한수원이 자의적으로 해석해 벌어진 사건이다.

검찰은 제어봉 인출시 관련 지시계를 살피고 반응도를 고려하면서 서서히 수행해야 함에도 ‘100스텝에서 제어봉의 위치편차 교정이 가능하다’는 계측제어팀 직원(E)의 단편적인 지식만을 기초로 40여 스텝을 한꺼번에 인출해 출력급증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러나 한수원과 한빛원전 관계자들은 원자로가 일단 정지하면 다시 재가동에 이르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해 계산이 복잡해 명확한 확인이 어려운 “증기발생기 2차측 열출력만이 운영기술지침에서 일컫는 열출력”이라는 자의적인 주장을 굽히지 않으며 최대한 지침적용의 회피를 시도했다. 하지만 결국 즉시 수동정지하지 않은 책임 소재에 대한 원안위의 강력한 조사가 이뤄지자 열출력 초과 인지 시점을 은폐하거나 자신의 분야가 아니라서 상황을 알지 못한다고 등 주장으로 일관했다는 정황이 검찰수사 결과 드러났다.

광주지검 형사3부는 “이번 사건은 원자력안전위원회 발족(2011년 10월) 이후 특별사법경찰관이 원자력발전설비 운영주체에 대해 수사를 개시해 기소에 이른 첫 사건으로 원자력분야 고도의 전문성으로 인한 폐쇄적 특성상, 관련자들이 진술을 맞추거나 유리하게 변수가 조작된 자료를 제출하면 원안위의 조사를 회피하고 책임을 어렵지 않게 면할 수 있다는 한수원 내부의 그릇된 인식과 안전불감증, 조직보호 논리에 대해 경종을 울릴 것으로”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향후 관련자들에게 책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것은 물론 원자력발전에 대한 국가의 감독권 행사가 더욱 강화되고,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담보로 한 범죄에 무관용의 원칙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빛원전 1호기 열출력 급증 사고 관련 원자력안전법위반 사건 검찰수사 결과 보도자료 ⓒ자료제공=광주지방검찰청

한편 지난 10월 31일 13시 30분경 발전을 재개한 한빛 1호기(95만kW급)는 지난 8월 9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수립해 행정명령 조치한 재발방지대책 16개에 대한 세부이행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단계적으로 이행중이다.

한수원은 안전을 저해하는 시스템 개선, 안전이 우선 시 되는 환경 조성, 운영기술능력 향상 등 3개 분야 16개 대책에 대한 이행여부를 주기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한상욱 한빛원자력본부장은 “앞으로 한빛 1호기와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발전소 안전운영과 지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본부 전 직원이 합심하여 새로운 각오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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