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국민연대ㆍ최연혜 의원, 감사원 무력화시키는 ‘월권적 직원남용’
원안위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심의…적법한 절차 따라 진행中” 맞불

국내 두 번째 원전이며 첫 중수로 원전인 ‘월성 1호기’에 대한 원자력안전위원회의의 ‘영구정지 심의ㆍ의결(안)’ 강행 처리시도를 규탄하는 목소리가 높다. 그러나 원안위는 “월성 1호기 영구정지에 대한 심의는 적법한 절차 따라 진행 중”이라고 반박하고 있다.

20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원자력국민연대와 최연혜 자유한국당 의원이 공동으로 기자회견(사진)을 갖고 “오는 22일 예고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월성 1호기 강제폐기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며 망국적 탈원전 정책에 대한 불법적인 행태를 즉각 멈출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최 의원은 “탈원전 2년 반 만에 세계최고의 대한민국 원자력 두뇌는 해외로 유출되고, 미세먼지 증가로 한반도는 환경지옥으로 변했다”며 문재인 정권의 탈(脫)원전 정책은 완전히 실패했다고 규정했다.

특히 최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뿌리째 없애겠다는 월성 1호기는 국민혈세 7000억 원을 들여 새 것처럼 보수해 오는 2022년까지 재가동이 허가된 원전”이라면서 “지난 40년 간 단 한 번의 중대사고가 없었던 ‘안전한 원전’으로 경제성이 입증된 효자(孝子)인 월성 1호기의 영구정지를 위해 탈원전의 홍위병이 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나섰다”며 비난했다.

실제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10월 11일 제109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월성 1호기 운영변경허가안’을 제1호 안건으로 올렸지만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청구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해 감사원의 감사가 진행 중”인 것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지난 7일 비상임위원으로 위촉된 후 첫 회의에 참석한 이병령 위원과 이경우 위원이 “영구정지를 신청한 사업자 한국수력원자력 사장 등 경영진을 불러 운영변경 허가 안건을 심의해야 한다”며 확실한 반대 의사로 결국 정부의 ‘노후원전 조기폐쇄’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는 후문이다.

이에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장은 “감사원에서 감사가 진행되는 만큼 사업자 심의의결을 할 수 있는지 확인할 시간을 가질 필요하다”면서 “안건을 바로 의결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돼 추후 안건을 재상정하자”고 제안했었다.

그랬던 원안위가 40여일 만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안) 카드를 꺼낸 든 배경에 대해 “관료출신인 엄재식 위원장의 독단적으로 결정한 것인지, 아니면 청와대의 지시나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설왕설래가 많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정치권과 원자력산업계 안팎에서는 “이는 감사원의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결정 타당성 감사에 유무형의 영향을 미칠 것이며,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를 무시하고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을 파괴하려는 행위”라며 “월성 1호기에 대해 계속운전을 승인했던 2015년의 의결을 뒤집고 영구정지를 결정하려는 원안위는 즉각 행위를 중지하라”고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 의원은 “지난 9월 국회는 한수원 이사회의 월성 1호기 영구정지 결정에 대한 감사원감사를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했다”면서 “한수원이 월성 1호기의 전력판매단가, 원전이용률 등을 왜곡 조작한 의혹과 한수원 이사회의 배임 의혹 등에 대해 감사원이 명명백백히 밝힐 것을 국회가 나서서 촉구한 것인데, 그렇다면 행정부처인 원안위는 국회가 요구한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올 때 까지 기다리는 것이 적법한 것이고 순리”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대표는 “원안위는 2015년 월성 1호기 재가동을 승인한 주체로 당시 월성 1호기가 법령에 따른 기술기준을 충족하며, 대형 재난 대응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고 탈핵시민단체의 재가동 무효소송에도 항소하면서 월성 1호기 가동의 정당성을 적극 주장해왔다”면서 “이처럼 원안위는 법정에선 원고가 돼 월성 1호기를 재가동해야 한다고 항변하면서, 다른 한편에선 스스로 영구정지를 의결한다면 원안위의 신뢰성 훼손을 넘어 존립의 정당성마저 의심받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무엇보다 김 대표는 “지난 10월 11일 이미 올렸다가 이 같은 사유들로 보류됐던 안건을 아무런 사정 변경도 없이 다시 상정해 수적으로 밀어 붙이려는 시도 자체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도전이요, 파괴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 대표는 “만약 영구정지와 관련한 일체의 행위를 강행할 경우 월성 1호기와 관련한 모든 결정은 원천무효일 뿐 아니라 원안위원장의 입법권을 무시한 월권행위는 중대한 범법 행위이며, 명백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면서 “원자력국민연대는 국민의 이름으로 효력정지가처분, 직권남용죄, 배임죄 등 원안위원 개개인에 대해 법적인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월성 1호기의 감사원 감사청구로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에 영구정지(안) 재상정 논란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지난 18일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해명자료를 통해 “원안위가 오는 22일에 월성 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안)을 심의ㆍ의결 안건으로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한 것은 청와대의 외압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서 “지난 10월 11일 제109회 원안위에서 안건을 상정해 논의한 결과, 추후 회의에 재상정해 논의하기로 결정했기 때문”이라 설명했다.

당시 원안위 회의(사진)에서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는 한수원이 집행하고 처분한 사안이라 한수원 사장의 참고인 진술을 요구했고, 한수원 이사회 결정관련 감사원 감사 결과가 나오기 전에 원안위가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 안건을 심의ㆍ의결하는 것이 적절한지 법률적 자문을 받은 결과를 확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원안위는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는 기술적 안전성 관련 기준 만족여부에 기인하므로 한수원이 운영변경허가 신청을 철회하는 등 명확한 사유가 없는 한 심의할 수 있다”며 마치 공을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떠넘기는 모양새다.

원안위가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한수원이 신청한 사안(월성1호기 영구정지를 위한 운영변경허가)에 대해 원안위법 제12조에 근거해 심의․의결 안건으로 상정하는 것은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도 월성1호기 영구정지 운영변경허가 관련 원안위의 심의‧의결과 한수원에 대한 감사원 감사는 쟁점이 다른 별건”이라고 거듭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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