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화재방호 워크숍’ 성료, 국내 규정 제·개정 방향 논의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지난 11월 21일부터 22일까지 대전 라온 컨벤션호텔에서 ‘제10회 원전 화재방호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2010년부터 산·학·연 및 국내 원자력 유관기관 대상 원전 화재방호 안전성 증진 방안에 대한 논의의 장으로 진행된 '원전 화재방호 워크숍'이 올해로 10회를 맞이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KINS를 비롯해 원전 화재방호 관련 전문가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참석한 전문가들이 국내외 원전 화재방호 역사와 화재안전성 증진 이력에 대해 발표와 토의를 통해 미래 방향 모색에 머리를 맞댔다.

​첫째날에는 국내 원전 화재방호 변천사에 대해 되짚었다. 1992년부터 새로운 안전개념을 도입한 차세대원전 개발사업이 범 국가사업으로서 10년간 수행됐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2001년 원자력법, 원자력법시행령, 원자력법시행규칙 등 원자력관계법령이 순차적으로 개정되는 과정에서 화재방호분야 고시 초안이 개발됐다. 이후 2010년과 2015년 등 여러 차례에 걸쳐 화재방호계획 고시와 화재위험도분석 고시가 개정돼 왔다. 

이상규 KINS 책임연구원은 “발전용원자로 위주 화재방호 규제요건에 대한 개정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이와 더불어 신규 핵연료주기시설에 특화된 고시 제정과 기존 원전에 적용되는 화재방호계획이 아닌 핵주기시설의 특성을 고려한 고시 제정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미국의 원전 화재방호 역사에 대한 소개도 이어졌다. 강대일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책임연구원은 “미국 원전 화재방호 역사를 검토한 결과 결정론적 화재방호 규정과 성능기반 규정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면서 “화재 심층방어에서 안전정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화재방호 규정에 따른 사업자의 화재안전성 증진 이행현황에 대한 내용도 소개됐다. 국내 원전 관련 사업자들은 화재방호 계획의 수립 및 이행에 관한 규정, 화재위험도 분석에 관한 기술기준 총 2가지 규정에 근거해 화재안전성 증진 방안을 이행해오고 있다.

​정용교 한국수력원자력 팀장은 “2001년 원전 화재방호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며 고리 1호기 와 월성 1호기에 대해 최초 화재위험도분석(FHA)이 수행됐으며, 2006년에는 고리 4호기 특별점검을 통해 원전 화재방호 종합개선대책을 수립했다”면서 “현재는 매년 반기별 구형 원전 FHA에서 도출된 안전성증진사항에 대한 이행현황을 전 원전 화재방호 안전성증진사항으로 제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진 ‘원자력시설 화재방호 규정 제·개정방향’ 세션에서는 문영섭 KINS 선임연구원이 발표자로 나서 핵연료주기시설 화재방호 규정 제ㆍ개정 필요성을 언급했다.

​문영섭 선임연구원은 “기존 원자로시설 FHA 고시를 핵연료주기시설에 적용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면서 “핵연료주기시설 특성을 반영한 화재위험도분석 고시 제정이 필요하고 이에 따른 용어 정비도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핵연료주기시설 화재방호 규정 이행방안과 주요 기술기준 변경사항, 원전 화재 비정상운전절차서 개발현황 등에 대한 설명과 함께 심도있는 토의가 진행됐다.

​워크숍 둘째 날에는 기존 실무회의를 더 체계화한 논의가 이뤄졌다. 화재방호 심ㆍ검사 품질향상 방안, 국내 원전 화재사건 현황, 원전 화재 유형 분석결과 등에 대한 발표와 다양한 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공유했다.

워크숍을 주관한 김종갑 KINS 계통평가실장은 “지난 10년 원자력시설 화재방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양한 기술 분야에서 많은 노력이 있었다”며 “앞으로도 지식과 경험, 노하우 등을 바탕으로 원전 화재방호 분야 규제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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