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전력거래소, 업체 의무부담 축소…실적별 기본정산금 차등지급

내년부터 수요반응자원(DR, Demand Response) 거래시장 제도가 최근 안정적인 전력수급 여건을 고려해 ‘업체들의 자발적인 입찰기회는 보다 확대되고 의무적인 절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편된다. 

27일 산업통상자원부(성윤모 장관)와 전력거래소(조영탁 이사장)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의 DR 거래시장 제도 개편안이 지난 20일 전기위원회 의결을 거쳐 내년 1월 중으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수요반응 시장은 전력수급 관리의 일환으로 전기사용자가 전기소비를 감축하면 금전적으로 보상받는 제도로 발전기보다 경제적으로 전력피크에 대응할 수 있다.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피크수요 관리 및 단기 수급불균형 대응에 활용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2014년 11월 수요반응 시장을 처음 개설한 이후 현재 28개 수요관리사업자가 4168개 참여업체를 모집, 원전 4기에 해당하는 4.3GW의 수요자원용량을 등록하고 시장에 참여중이다. 현재 DR 참여업체는 매일 전력시장에 입찰하고 발전기 운영보다 경제적일 경우 낙찰량을 배정받아 절전(경제성 DR)하고 있다.

이번 개편의 주요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우선 전력구입비 감소와 미세먼지 감축을 위해 피크수요 DR, 미세먼지 DR 등을 신설해 업체들이 자발적으로 입찰을 통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피크수요 DR은 전력수요가 급증해 동·하계 전력수급대책상 목표수요 초과가 예상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제도다. ‘목표수요 초과’의 경우 당초 의무절전 요건이지만 이번 제도개선으로 원하는 업체에 한해 자발적으로 절전에 참여하게 된다. 미세먼지 DR은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조치가 발령되는 경우 하루 전에 입찰한 업체가 배정받은 양만큼 전력사용을 감축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또 전력거래소에 등록한 업체가 의무적으로 전력수요를 감축해야 하는 ‘의무감축 요청‘의 발령 요건을 예비력 500만kW 미만으로 예상되는 수급비상시로 한정해 업체의 부담을 줄였다.

참여 실적과 무관하게 등록용량에 일괄 지급하는 기본 정산금은 의무절전량과 자발적 절전량을 모두 합친 전력사용 감축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해 절전 실적이 많은 업체일수록 기본정산금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DR시장에 참여하는 업체는 현재 등록용량에 따른 기본정산금, 절전실적에 따른 실적정산금을 지급받고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 기본급은 1697억원, 실적급은 152억원이다.

산업부와 전력거래소는 이번 개편사항을 전력시장 운영규칙에 반영해 내년 1월부터 시행하되 기본급 차등지급의 경우 업체들의 제도 적응을 위해 6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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