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초 피폭자 7인 피폭선량평가 조사결과ㆍ대책 발표
비정상 작업 없었지만 안전관리 강화 제도개선 추진

서울반도체 피폭사고에 대한 조사결과와 그에 대한 대책이 발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서울반도체㈜ 피폭사고 최초 피폭자 7인 확인 이후 과거 방사선작업종사자와 동일・유사 장비 사용기관에 대한 추가 조사 및 피폭선량평가를 11월 27일까지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사고발생장비 및 유사장비(2대)를 사용한 서울반도체㈜ 및 용역업체 과거 작업자 총 237명(현직, 퇴사 등 포함)이며, 사고발생장비와 동일 또는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59개 기관, 85대 장비이다.

최초 피폭자 7인에 대한 피폭선량평가 결과 손(피부)에 대한 흡수선량에 방사선가중치를 고려해 평가한 등가선량은 연간선량한도(0.5 Sv)를 초과했지만 유효선량(등가선량에 조직가중치를 고려해 모든 조직에 대해 합산한 선량)은 연간선량한도(50 mSv)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반도체의 방사선발생장치를 최근 3년간 사용한 작업자 조사 결과, 비정상 작업(안전장치 해제 등)을 한 것으로 주장하는 서울반도체 직원 2인이 추가 확인됐지만 이들에 대한 작업 전・후 건강검진 기록(2016~2018년)과 혈액 및 염색체이상검사 실시 결과 모두 정상임을 확인했다.

추가 조사에서 확인된 2인은 방사선에 의한 명확한 이상증상이 발현되지 않았으며, 비정상 작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정보를 확보할 수 없어 선량평가를 통해 유의미한 값을 산출할 수 없지만 최초 피폭자 7명과 함께 지속적으로 추적관찰 할 예정이다.

또 서울반도체 사고발생장비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장비를 사용하는 기관(59개)에 대한 조사 결과, 비정상 작업을 한 기관은 없었지만일부기관에서 건강검진, 교육, 기록관리 등 안전관리 미흡사항을 확인했다.

원안위는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며 “사고 발생 시 인체영향을 확인하기 위한 건강진단, 비정상 작업 예방을 위한 방사선안전 교육, 방사선 작업 현황에 대한 기록관리 등에 대해 의무를 부여하고, 안전관리자 역량 강화를 위해 선임 시 교육(1회)에서 주기적 교육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 신고기관의 방사선 안전관리 현황 파악 및 추가 제도개선 사항 발굴을 위해 신고대상 방사선이용기관 실태점검을 확대(20개→200개)해 추진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서울반도체의 ▲방사선발생장치 취급 기술기준 미준수(제59조제1항) ▲방사선장해방지조치 미준수(제91조) ▲방사선발생장치 사용변경신고 미이행(제53조제2항후단) 등 원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총 1050만원 과태료 및 3000만원 과징금을 부과하고 사용정지 명령을 내렸다. 아울러 사고발생장비 및 유사장비(2대)에 대해 사용장소 기술기준 준수 여부해 작업자 교육 유무 등을 확인 후 사용정지 명령을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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