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폐암발병 인과관계 인정 어렵다”…강정민 前원안위원장 불구속

2018년 우리 사회는 ‘라돈침대’ 사태로 큰 충격에 빠졌다. 실제로 2012년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생활주변 방사선 안전관리법’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지만 라돈침대 사태가 터지고 나서 모나자이트의 유통경로를 파악하고, 이를 원료로 만든 제품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결국 ‘라돈침대’ 사태는 안일한 대처가 키운 ‘인재’라는 지적이 연일 쏟아졌다.

특히 1급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 제품 24종에서 방사선 피폭량이 기준치를 최대 9.3배 초과했다는 원자력안전위원의 발표 이후 사용자들이 집단피해 소송에 나서고 소비자들의 불신감은 공포를 더욱 키웠다.

특히 소비자들이 대진침대를 고소하면서 검찰이 수사에 나섰고, 1년 7개월여간의 수사 끝에 검찰은 발암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논란을 빚었던 대진침대와 관련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식품의약조사부(부장검사 이동수)는 업무상과실치상 등 혐의를 받는 대진침대 대표 A씨와 매트리스를 납품한 B사 임직원들을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또 모나자이트 관리의를 소홀히 해 라돈침대 사태를 초래한 강정민 전(前) 원자력안전위원장의 직무유기 혐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불기소 처리했다.

A씨 등은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발암물질인 라돈을 방출하는 매트리스로 만든 침대를 판매해 소비자들이 폐암과 피부질환 등을 앓게 한 혐의를 받았다.

그러나 검찰은 “라돈이 폐암을 유발하는 물질은 맞지만 문제의 침대를 사용한 것과 폐암 이외에 갑상선암, 피부질환 등 다른 질병과의 연관성이 입증된 연구결과는 전 세계적으로 없다”면서 “누구나 일상생활 중 흡연, 대기오염 등 다양한 폐암 발생 위험인자에 노출되는 점에 비춰 라돈 방출 침대 사용만으로 폐암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 이들 업체가 라돈이 방출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속인 채 침대를 판매해 사기를 벌였다는 혐의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제품의 안전성 결함에 따른 사기죄는 피해자를 속여 판매대금을 편취한다는 범위가 인정돼야 하지만 피의자들 본인(대진침대 관계자)과 가족도 라돈침대를 장기간 사용한 점을 고려하면, 유해성을 알았다(사기 고의)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검찰은 “이번 수사와 관련해 환경의학 전문의들과 의료계,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자문회의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고 덧붙였지만 피해자들은 “수사 결과를 납득할 수 없다”며 반발해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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