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가스공사, 가스도입 효율성 강화 및 발전비용 절감 기대

산업통상자원부는 천연가스(LNG)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최종 승인했다. 개별요금제가 본격 적용되면 가스도입 시장의 효율성과 전력시장 내 공정경쟁 강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기존에 체결한 도입계약의 모든 천연가스(LNG) 가격을 평균해 모든 발전소에 동일한 LNG 가격을 적용하는 평균요금제가 적용됐지만 개별요금제는 가스공사와 발전소간 체결하는 개별 도입계약과 연계해 발전소별로 LNG 가격을 달리 적용한다. 

개별요금제는 이달부터 신규발전소(100MW 이상) 및 가스공사와 기존 공급계약이 종료된 발전소를 대상으로 시행된다. 대상 발전소는 올해부터 가스공사와 공급신청 협의를 할 수 있다. 신규발전소 및 기존 공급계약 종료 발전소는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간 선택이 가능하다.

2017년부터 발전용 천연가스 직수입 비중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안정적 국가 수급관리 및 발전사 간 공정한 경쟁구조 구축을 위해 기존 평균요금제를 개선할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됐다. 직수입은 천연가스 비축의무가 없고 글로벌 천연가스 시황에 따라 직수입과 평균요금제 중 유리한 요금제를 선택할 수 있어 직수입 발전사와 평균요금제 발전사간 공정경쟁의 제약 요인이 됐다.

이에 2018년 4월부터 직수입 관련 연구용역을 시행하고 10여 차례에 걸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거쳐 지난해 6월 개별요금제 도입계획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 반영했다.

이후 가스공사는 개별요금제 시행을 위한 공급규정 개정안을 지난해 8월 마련하고 이해관계자 제도설명 및 의견수렴을 통해 공급규정 개정안을 보완, 그 해 12월 30일 이사회 의결을 통과했다.

정부와 가스공사는 발전사들이 직수입과 개별요금제 중에서 보다 저렴한 연료조달을 선택함으로써 국가 전체의 LNG 도입비용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발전사간 연료비 인하경쟁이 강화돼 한국전력의 전력구입비와 국민들의 전기요금 인하 효과도 있을 것으로 점쳐진다. 특히 직수입 물량은 국가차원에서 수급관리가 어려운 것에 비해 개별요금제 물량은 가스공사가 통합 수급 관리할 수 있어 전력수요 급증 등 국가적 비상상황에 대한 대응 능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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