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4차 회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등 4건의 안건 심의·의결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지난 1월 31일 제114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4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1건의 기타사항을 보고받았다.

원안위에 따르면 제1호으로 신고리 3・4호기의 설계 안전성 향상을 위해 2건의 개선사항을 반영한 운영 변경허가를 심의ㆍ의결했다. 첫번째 신고리 3‧4호기 공통유형고장 사고해석 관련 다양성보호계통(DPS) 설계변경에 대해 주증기관 파단사고(증기발생기에서 만들어진 증기를 터빈으로 보내는 배관이 끊어지는 사고)와 공통유형고장이 동시에 발생하는 경우 등을 가정하여 신고리 3‧4호기 안전성을 재평가한 결과를 최종안전성분석보고서 등에 적절히 반영했는지 심의했다.

고통유형고장은 원자로보호계통을 구성하는 같은 유형의 프로그램 소프트웨어에서 동시에 고장이 발생해 사고 발생시 원자로정지 기능 등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고장이다.

또 다양성보호계통(DPS, Diverse Protection System)은 비정상 상태 발생시 원자로보호계통이 동작하지 않는 경우에 대비해 원자로보호계통과 독립된 별도의 계통으로 설치하여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설비이다.

다양성보호계통에서 기존 원자로 정지신호 이외에 증기발생기 저압력 설정치 관련 원자로정지 신호를 새롭게 추가하여 신속하게 자동정지할 수 있도록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증기발생기 저압력 설정치(59.5kg/cm2A)는 도달시 원자로를 자동으로 정지시키는 신호이다.

두번째로 신고리 3‧4호기 1차측 계측기 이설 관련 설계변경에 관련해 기존 방사선관리구역이 아닌 곳에 설치돼 있는 일부 원자로냉각재계통(1차측) 계측기(호기당 12개)를 방사선관리구역으로 이설함으로써, 계측기에서 누설 발생시 방사성폐기물계통에서 처리가 가능하도록 설계개선 사항을 반영했다.

계측기는 유량 및 압력 등을 측정해 전송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기기로써, 계측기 및 이에 연결된 작은 배관 안에 있는 유체가 방사성물질을 함유할 가능성이 있다.

이어 원안위는 제2호건으로 방사선이용기관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정기검사를 연속하여 서면검사로 대체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현장검사를 강화하는 내용의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또 제3호건으로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또는 해체계획서에 포함된 방사선비상계획구역 내 주민의견수렴과 관련해 기초지방자치단체가 관할 주민들의 의견을 직접 수렴할 수 있도록 역할을 강화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원자력이용시설 해체계획서 등의 작성에 관한 규정」, 「원자력이용시설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원안위는 제4호건으로 중ㆍ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발생ㆍ인수ㆍ처분 과정에서 방사성폐기물 정보가 체계적으로 관리되도록 ▲방사성폐기물 특성규명 기준 구체화 및 점검절차 도입 ▲방폐물 관리에 관한 품질보증 의무 명확화 ▲처분검사 내실화를 내용으로 하는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및 원자력안전위원회 고시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한편 원안위는 대전시 소재 한국원자력연구원 외부(정문 앞 등)에서 인공방사성핵종(세슘137, 세슘134, 코발트 60 등)이 방출된 사건에 대한 중간조사결과를 보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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