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P 공극 건전성 확인…출력상승시험 등 잔여검사 추진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지난 10월 14일부터 정기검사를 실시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지난 4일 허용했다.

임계는 원자로에서 핵분열 연쇄반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 이로 인해 생성되는 중성자와 소멸되는 중성자가 같아 중성자수가 평형을 이루는 상태이며, 임계를 허용하면 원자로 임계 과정에서 또는 임계 후 출력 상승 과정에서 노물리시험(원자로 특성 시험) 등 남은 검사항목 10개를 진행한다.

원안위는 이번 정기검사에서 임계 전까지 수행해야 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결과, 원자로 임계가 이뤄질 수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기검사 기간 중 격납건물 내부철판(CLP, Containment Liner Plate)을 점검한 결과, 철판 간 용접해 이은 부위의 2041개소와 기타 75개소에서 철판이 눌리는 등 CLP 두께가 기준보다  얇은(5.4mm 이하) 2116개소를 확인했고 보수 조치 또는 건전성 평가를 통해 CLP가 건전함을 확인했다.

또 공극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대구경 배관(30inch 이상) 관통부 하부 50개소와 인원·장비 등이 통과하는 대형 관통부 주위 3개소 등 격납건물 콘크리트에 미채움이 의심되는 부위의 CLP 53개소를 절단헤 확인한 결과 1개소(대구경 배관 관통부 하부, 12cm×11cm×17cm)에서 미채움이 발견돼 보수 조치토록 했다.

특히 원자로 상부의 제어봉(원자로 상부에서 상하로 이동함으로써 원자로 출력을 조정하거나 정지시키는 기기) 이동통로인 관통관 52개를 점검한 결과 그 중 1개 관통관 내부 슬리브(원자로의 열변화 등으로부터 관통관을 보호하기 위해 관통관 내부에 장착된 부품)의 마모량이 1주기 더 가동 시 기준을 초과할 것으로 우려됨에 따라 교체하도록 했다. 원안위는 한수원이 이를 교체하는 과정이 적절하게 진행됐으며, 관통관 및 슬리브 등이 건전함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전성 증진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후쿠시마 후속대책 42개 항목 중 38건은 조치 완료, ▲방수문 설치 ▲극한자연재해 대비 설비보강 ▲비상대응거점 확보 ▲격납건물 여과배기설비 설치 등 4건은 이행 중이며, 타원전 사고‧고장사례의 경우 12건 중 6건은 반영 완료하고 나머지 6건도 이행 중임을 확인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지금까지의 정기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울 2호기의 임계를 허용하고, 앞으로 출력상승시험 등 후속검사(10개)를 통해 안전성을 최종 확인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