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이후 화재 5곳 조사 결과…높은 충전율도 한몫
배터리 제조자들 “1차와 상반된 결론 인정할 수 없다” 반발
충전율 제한 조치‧블랙박스 설치 등 ‘ESS추가안전대책’ 마련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김재철 숭실대 교수와 문이연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등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2019년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지난 6일 정부세종청사 산업부 기자실에서 김재철 숭실대 교수와 문이연 한국전기안전공사 이사 등 ESS 화재사고 조사단은 “2019년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사고에 대한 원인조사 결과”와 관련해 출입기자단에게 브리핑하고 있다.

정부가 ESS(에너지저장장치) 화재 사고의 주요 원인을 ‘배터리 결함’으로 결론됐다. 그러나 ESS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정부의 발표를 인정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 6일 전기ㆍ배터리ㆍ소방 등의 분야 전문가 20명으로 구성된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사고 조사단(단장 김재철 숭실대학교 전기공학부 교수)’이 지난해 8월 이후 발생한 5건의 ESS 화재 사고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5건의 화재는 ▲충남 예산 ▲강원 평창 ▲경북 군위 ▲경남 하동 ▲경남 김해에서 각각 발생했으며, 조사 결과 하동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의 화재는 높은 충전율 조건(95% 이상)으로 운영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배터리 이상을 화재 원인으로 본 것이다. 하동은 노출된 가압 충전부에 외부 이물질이 접촉해 화재가 난 것으로 결론지었다.

조사단에 따르면 김해와 평창 사업장은 삼성SDI, 예산과 군위, 하동 사업장은 LG화학의 배터리를 사용했다. 우선 조사단은 1차 조사위 결과를 토대로 사고 현장의 배터리 잔해물, 배터리 및 시스템 운영 기록, 발화 지점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 등을 분석했다. 또 화재로 배터리가 소실돼 직접적인 원인을 규명할 수 없는 경우 동일시기에 유사 사업장에 설치된 같은 모델을 대상으로 충·방전을 반복하며 실험했다.

조사단 관계자는 “이를 통해 비슷하거나 같은 사업장의 배터리에서 발화 지점과 유사하게 방전 후 저전압 및 큰 전압 편차가 나타났음을 확인했고 양극판 접힘 현상 발견과 함께 구리 성분을 검출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ESS 화재사고는 95% 이상 높은 충전율을 조건으로 운영되는 방식과 배터리 이상 현상이 결합돼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본다”며 “충전율을 낮춰 운전하는 등 배터리 유지·관리를 강화하는 것이 화재 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조사단은 조사 결과와 관련해 “실험 검증과 현장조사 검토자료 등을 통해 효과적이고 정밀한 분석을 통해 내린 결론”이라고 강조했지만 삼성SDI와 LG화학을 비롯한 ESS의 배터리 제조사들은 “배터리는 ESS 화재사고와 무관하다”며 오히려 지난해 6월 “운영 및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1차 조사와 상반된 결과에 대해 조사과정을 문제 삼았다.

이날 삼성SDI는 설명자료를 통해 “조사단이 발표한 배터리는 화재 현장이 아닌 다른 사업장의 배터리”라고 강조했다.

삼성SDI는 “조사단이 평창과 김해에 설치된 배터리와 유사한 시기에 제조된 배터리가 적용된 다른 사업장의 제품을 요청했고 이에 영흥과 합천에 설치된 제품을 전달한 것”이라며 “조사단의 조사 결과가 맞다면 동일한 배터리를 적용한 비슷한 사업장에서도 화재가 났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또 조사단이 언급한 전압편차와 관련해서 “충전율이 낮은 상태의 데이터로 이는 에너지가 없는 상태에서의 차이이므로 화재가 발생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LG화학도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자체 조사 및 분석 결과 배터리가 ESS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LG화학은 “지난 4개월 동안 실제 사이트를 운영하며 가혹한 환경에서 실시한 자체 실증 실험에서 화재가 재현되지 않았다”면서 “조사단에서 발견한 양극 파편, 리튬 석출물, 음극 활물질 돌기, 용융 흔적 등은 일반적인 현상으로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신규 설비의 충전율 제한을 의무화하고, 옥내 설비의 옥외 이전 추진을 골자로 하는 ‘ESS 추가 안전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ESS 추가 안전 대책’을 살펴보면 신규 ESS 설비는 설치 장소에 따라 충전율을 80% 또는 90%로 제한한다. 일반인 출입이 가능한 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내 ESS 설비의 경우 충전율을 80%로, 일반인이 출입하지 않는 별도 전용건물 내에 설치되는 옥외 ESS 설비는 충전율을 90%로 각각 제한하는 것이다.

기존 설비는 신규 설비와 동일한 충전율로 하향토록 권고한다. 피크 저감용 설비가 충전율 하향 권고를 이행할 경우 전기요금을 할인해 주도록 한전 할인특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재생에너지 연계용 설비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 발급 기준을 개정해 ESS운영방식을 개선한다.

정부는 일반인이 출입 가능한 건물 내에 있는 옥내 ESS설비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공통안전조치, 소방시설 설치, 방화벽 설치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안전조치 이행이 어렵거나 사업주가 옥외 이전을 희망할 경우 정부가 지원해 옥외 이전을 추진할 방침이며, 상반기 중 수요조사와 설명회 등을 통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정부는 지난해 6월 11일 ‘ESS 안전관리 강화대책’ 시행 이후 설치한 ESS에 대해 블랙박스 설치를 의무화한 바 있다. 그 이전에 설치한 ESS에 대해서도 이번에 별도의 블랙박스 설치를 권고했다. 또 ESS 설비에서 화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긴급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 인명과 재산피해 우려가 현저하다고 인정되면 철거나 이전 등 긴급명령이 가능토록 제도를 정비한다.

아울러 정부의 긴급명령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보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긴급명령 미이행에 따른 벌칙 등도 신설한다. 설비에 대한 법정점검 결과 등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공개하는 정보공개제도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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