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미세먼지 23→20㎍/㎥ 감축 목표…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 20% 이상 감축

정부가 전국의 연평균 초미세먼지 농도를 지난해 23㎍/㎥에서 20㎍/㎥로 낮추기 위해 올해는 미세먼지에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지난 11일 ‘2020년 업무계획’를 통해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한 계절관리제와 더불어 새로 도입되는 대규모 감축 정책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배출량을 과감하고 실효성 있게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업무계획 보고에서 국민에게 약속한 국민 환경권 보호의 약속을 더 구체화해 이행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산업·발전 부문에서 대기오염총량제를 확대 시행하는 한편, 30% 강화된 배출기준 적용과 질소산화물 배출부과금 부과 등을 통해 다량배출사업장 배출량을 20% 이상 감축한다. 1개 권역이던 대기관리권역을 전국 4개 권역으로 확장해 7월까지 사업장별 총량을 할당하고, 총량관리 대상 사업장에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을 의무화해 총량 이내로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감축시켜 나간다.

또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해서는 오염물질 배출량을 실시간으로 측정·공개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방지시설 설치자금을 지원해 강화되는 제도를 신속히 안착시킬 예정이다.

수송부문에서는 미세먼지 배출이 많은 노후 경유차를 대폭 줄이고 그 빈자리를 전기차, 수소차 등 미래차로 채운다.

노후 경유차에 대한 조기폐차 보조금 개편, 대형 스포츠실용차량(SUV) 조기폐차 보조금 최대 300만으로 확대 등을 통해 노후 경유차를 2018년 대비 100만 대 이상 줄일 계획이며, 대형 관급공사장에서는 노후 건설기계 사용도 제한된다. 

반면 미래차에 대해서는 미세먼지 저감효과가 높은 차량에 보조금을 확대해 전기차의 경우 승용차는 최대 820만 원, 버스는 최대 1억 원을 지원한다. 전기충전기 9500기, 수소충전소 40기 등 충전 기반시설도 확충해 연내 9만4000대 이상을 보급, 누적 20만 대를 넘어서겠다는 목표다.

무엇보다 환경부는 미세먼지 관측과 원인 분석도 고도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지궤도 환경위성(천리안위성 2B호, 2월 발사)과 첨단 분석장비를 탑재한 항공기·선박, 지상 관측장비 등을 활용해 국내외 영역에 대한 입체적이고 과학적인 관측을 실시한다.

또 기존 전국 단위를 한 번에 분석하는 방식을 개선해 지역별로 기상, 지형 특성, 배출량을 고려할 수 있도록 진단 체계를 고도화하는 작업도 추진한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 말까지 계절관리제 시행 후 초미세먼지 농도가 전년 동기 대비 13%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계절관리제 영향을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보다 개선된 계절관리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한-중 미세먼지 협력 정책은 실질적인 감축 성과를 높이는 방향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한·중 공동 저감 실증사업은 지역별 산업특성을 고려한 저감사업 발굴 등 지원을 강화하고, 베이징 주변 지역인 산시성, 산둥성 지역을 전략적 협력지역으로 선정해 중국과 미세먼지 정책을 굳건하게 공조할 예정이다.

또 제2차 한-미-유럽-아시아 국제 대기질 공동조사(2020년~2024년)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하고 국제연합(UN),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기구와 공조도 확대해 중국의 책임감 있는 저감을 유도한다.

기후·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녹색산업을 육성해 우리 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기 위한 정책을 중점 추진한다. 청정대기 산업, 스마트 물산업, 기후·에너지 산업, 생태서비스 산업에 대한 집중 투자로 생산유발 효과 4조5000억 원, 녹색일자리 1만9000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 산업과 생태서비스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도 적극 추진한다. 수열(5곳), 바이오가스(8곳), 주민참여형 수상태양광(5곳) 등 친환경 재생에너지 신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고, 관련 설비·제품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제도적인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현재 세계 표준이 없는 폐배터리 재활용 표준을 선점할 수 있도록 폐배터리의 잔존가치와 안정성을 평가하는 기준도 만든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대한민국 헌법에 환경권이 규정된 지 40년째 되는 해를 맞아 환경정책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변모할 필요가 있다”면서 “지금까지 만들어진 법과 제도를 토대로 국민이 환경정책의 효과를 제대로 체감할 수 있도록 부처의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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