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제도 개선‧보안 동의하지만…위원수 15→40명 증원, 위원들간 이견 좁히지 못해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가 심도 있는 안전성 검토를 위해 운영 중인 전문위원회의 기능을 개편하기로 했다.

지난 14일 열린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 사항에 대한 사전검토 및 기술자문을 위해 운영 중인 전문위원회의 정원을 확대하고 (기술)분과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심의했다. 그러나 개정령(안)을 놓고 위원들 간 의견이 엇갈려 합의점을 찾지는 못해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원안위에 따르면 현재 전문위원회는 구조부지ㆍ계통ㆍ안전해석 등 KINS의 분야별 안전성 심사결과에 대한 기술적 검토를 위해 원자로, 기계, 제어계측 등 분야별 전문가 15인 이내로 비상임 위원을 위촉해 운영 중이다. 하지만 위원 수가 15인으로 한정돼 기술적 쟁점 검토를 위해 필요한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하는 한계와 더불어 기술적 유사성이 낮은 전문위원 전체가 모여 논의를 진행함에 따라 운영상 비효율이 지적돼 왔다.

이에 원안위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문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15명 이내에서 40명 이내로 늘리고 전문 임기를 2년에서 1년 연장해 원안위원과 같이 3년으로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문위원회의 심층적인 기술검토가 가능하도록 구조부지, 기계, 재료, 방사선 방호, 안전성 평가, 계측, 전기 등 7개 분과위원회 체계로 개편하고 각 분과위 인원은 최소 5명에서 최대 7명으로 정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14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엄재식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장은 14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 114회 회의'에 참석해 위원들과 안건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원안위는 “그동안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하고 전문위원회가 깊이 있게 안전성 검토를 할 수 있게 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배경을 밝혔지만 “이날 회의에서는 정원확대를 놓고 위원들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결국 개정령(안)은 통과되지 못해 해당 안건을 추후 재상정해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원안위는 이날 회의에서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의결했으며,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 원안위는 한국수력원자력이 신청한 ‘신고리 5·6호기 건설변경허가(안)’도 심의·의결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변경허가(안)은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주제어실 컴퓨터룸 벽체와 공조기실, 계측기기실 설비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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