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협력사 AEO 인증취득 지원…해외 수출역량 향상 추진 협력키로

국내 에너지공기업 7개사와 관세청이 중소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하고 관세행정 간소화를 위해 손을 맞잡았다.

18일 서울시 중구 소재 힐튼호텔에서 관세청을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가스공사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관세행정을 주제로 간담회를 갖고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획득 지원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간담회에서 참석기관들은 수출입안전관리 우수업체(AEO) 인증제도를 비롯한 관세청의 정책을 공유하고, 에너지 공기업의 건의사항 및 관세행정 협력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관세청은 안전한 무역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문화 기반 확보를 위해 AEO 인증제를 시행하고 있다.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제는 관세청이 수출입 화물 및 정보를 정확, 신속, 안전하게 관리하는 업체에 수여하는 제도로 법규준수도, 내부통제, 재무건전성, 안전관리 분야 71개 기준으로 구성되어 있다. AEO 공인시 정기 관세조사 및 외국환검사가 면제되며 통관절차 간소화, 행정제재 감경 등 다양한 관세행정상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협약으로 에너지공기업과 관세청은 발전기자재 수출입 관련 중소협력사의 AEO인증 획득에 상호협력하기로 했다. 이에 협력사는 통관절차 간소화로 외국산 기자재 납품 시 납기단축 효과는 물론 관세청의 상호인정약정(MRA, 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활용으로 신규 해외시장 개척의 기회도 얻을 전망이다.

상호인정약정(MRA)은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이다.

한편 관세청은 공공기관 중 2번째로 AEO 공인 및 수입세액 정산을 신청한 중부발전의 신속한 공인 취득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으며, 중부발전은 중소수출 협력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해 중소기업의 수출경쟁력 향상을 도울 예정이다.

남부발전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미국 현지에 추진 중인 나일스(Niles) 복합발전소(1085MW) 건설 등에 필요한 기자재의 신속한 수급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신정식 한국남부발전 사장은 “관세청에서 확대 노력 중인 AEO 인증에 참여해 남부발전의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성을 증명하는 것은 물론 협력사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도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남동발전도 AEO 인증 획득을 통해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산업 분야에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향열 한국남동발전 사장은 “AEO 뿐만 아니라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e-CO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청의 정책들을 많은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실무회의를 통해 주요 사안들을 공유하고 리스크를 관리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서발전도 협력사 및 관할 지역 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수입세액 정산제도는 기업이 1년 단위로 납부세액의 적정성 등을 자율점검하여 조기에 세액을 확정함으로써 관세조사 면제 및 가산세 감경 등의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박일준 동서발전 사장은 “향후 AEO공인 획득과 수입세액 정산제도를 통한 조기 세액 확정으로 경영리스크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동서발전의 이번 AEO 및 수입세액 정산제도 도입이 타 공공기관에도 확산되어 성실 납세 문화의 정착과 확대에 기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에 노석환 관세청장은 ”많은 기업들이 AEO뿐만 아니라 수입세액 정산제도, 닙세도움정보시스템, 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청의 여러 정책들을 활용하여 기업가치를 높이고 글로벌 갱쟁력을 활보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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