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7일 대구서 시행예정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폐강
RI면허소지자 보수교육ㆍ감마핵종분석 전문강좌 등 잠정연기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 사이트 캡쳐화면
한국방사선진흥협회 교육 사이트 캡쳐화면

한국방사선진흥협회(회장 정경일)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적 예방조치로 ‘법정 및 비법정교육’을 한시적으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방사선작업종사자는 원자력안전법 제106조 및 동법 시행령 148조에 따라 기본교육(한국원자력안전재단)과 직장교육(한국방사선진흥협회/한국원자력안전아카데미)을 수료해야 한다. 교육훈련을 받지 않은 자가 방사선작업종사자로서 역무를 수행하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에 1992년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훈련기관으로 지정된 방사선진흥협회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광주 등 주요 5개 지역에서 법정ㆍ비법정 (집합)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 감염증이 위험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당초 오는 8일까지 연기했던 법정ㆍ비법정(집합) 교육을 재연기하기로 한 것이다.

우선 협회는 정부의 지침에 따라 지난 2월 24일부터 오는 8일까지 방사선작업종사자 직장(신규/정기)교육을 폐강했다. 특히 17일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대구에서 시행 예정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도 폐강조치했다.

또 ‘방사선관련 면허소지자 보수교육(3월 19~20일, 광주)’를 비롯해 ▲감마핵종분석 전문인력 양성과정(3월 12~13일, 서울) ▲MCNP(방사선검출기 모사 및 평가, 차폐평가 전문프로그램) 코드 활용(3월 17~20일, 서울) 전문강좌도 잠정 연기했다.

방사서진흥협회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방사선작업종사자 관련 법정(의무)교육에 대한 폐강ㆍ연기조치를 내렸지만, 장기화 가능성을 배재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3월에 예정됐던 법정ㆍ비법정 (집합)교육을 2차로 연기하게 됐다”면서 “다만 집합교육이 필수인 직장교육은 9일 이후 변화된 상황을 고려해 추후 결정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주말에 집합교육으로 진행된 ‘RI 면허대비 강좌’는 온라인(이러닝)으로 대체해 수강할 수 있도록 강사진들과 논의 중”이라며 “교육이 재개 되는대로 협회 및 교육 홈페이지 등 별도 공지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