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제철 등 도금강판 간접보조금 지원 관련 제소
관련법령상 보조금 요건 충족하지 못해 부정판정

미국 정부가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한국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냈다.

1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현지시간으로 지난 11일 미국 상무부는 한국산 도금강판에 대한 상계관세 조사에서 우리나라의 전기요금은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상계관세는 기업이 국가로부터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받아 가격을 낮춰 제품을 수출해 수입 국가의 관련 산업이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억제하기 위해 수입 국가가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미국 상무부는 한전이 발전자회사로부터 저가로 전기를 구매해 간접보조금 형태로 현대제철 등 철강업계를 지원했다는 제소에 따라 지난해 7월부터 조사를 진행해 왔다. 최종 판정에서 상무부는 전력거래소의 구매가격 산정방식이 시장 원리에 부합하므로 상계관세 조치가 필요한 보조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미국 제소자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상무부는 또 상계관세율을 0.44~7.16%로, 반덤핑관세율은 0.00~2.43%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최대 15.8%까지 부과됐던 관세율이 대폭 감소해 우리 기업들의 대미수출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는 제소 시점부터 민관 합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지난달 미국에서 열린 공청회 참석 등 관련 조사절차에 적극 대응하는 한편 미국 상무부와의 면담에서도 우리나라 전기요금에 대한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정부는 앞으로도 우호적 통상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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