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표준도급계약서가 마련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태양광 발전 사업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불합리한 계약으로 투자 피해와 분쟁 등의 부작용이 발생함에 따라 이를 예방하기 위해 ‘태양광 발전사업 설비공사 표준도급계약서’를 마련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서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전기공사업 면허번호를 명기토록 해 투자자가 시공업체 정보를 확인, 시공 가능 업체와 계약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최저 발전량 보장 등 시공업체가 약속해야 할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 시공업체의 책임 준공을 유도하고, 잘못된 시공 등으로 손실이 발생할 경우 이를 보증할 수 있는 안전장치를 마련한다.

아울러 계약 체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체나 중단 등에 따른 해지 사유와 후속 조치 등을 명확히 한다.

이밖에 하자 보수‧보증 금액과 기간을 구체적으로 안내토록 해 준공 후에도 사후관리가 성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한다.

산업부는 4월 초 표준도급계약서를 확정한 후 지자체 배포와 한국에너지공단 홈페이지 게시, 태양광 창업지원 교육 과정 포함 등의 방법을 통해 사업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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