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정책연대-한전소액주주 등 시민단체 ‘직무유기’ 서울서부지검 고발장 접수
산업부ㆍ한수원, 경제성 조작 사전공모 정황 드러났지만…“총선코앞 文 눈치보기”

지난 6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한전소액주주모임, 에너지흥사단,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노동조합 등 탈(脫)원전반대 단체들은 “최재형 원장을 비롯해 1000여명으로 구성된 감사원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탈원전의 거짓을 비호하며 총선에 개입하는 등의 법적, 윤리적, 정치적 폐륜을 저질렀다”면서 “준 사법기관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감사원은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신문
지난 6일 서울시 마포구 소재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앞에서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한전소액주주모임, 에너지흥사단, 한수원 월성원자력본부노동조합 등 탈(脫)원전반대 단체들은 “최재형 원장을 비롯해 1000여명으로 구성된 감사원은 권력의 하수인으로 탈원전의 거짓을 비호하며 총선에 개입하는 등의 법적, 윤리적, 정치적 폐륜을 저질렀다”면서 “준 사법기관으로 삼권분립을 훼손한 감사원은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원자력신문

최재형 감사원장이 직무유기 혐의로 487명의 국민들로부터 검찰에 고발을 당했다. 지난해 9월 국회가 청구했던 ‘월성원자력발전소 1호기(시설용량 67만8000kW) 조기폐쇄 결정에 대한 타당성 및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배임행위’에 대한 감사결과 발표를 의도적으로 지연시켰다는 것이 이유다.

지난 6일 서울서부지방검찰에 고발장을 접수한 원자력정책연대, 원자력국민연대, 한전소액주주모임, 에너지흥사단 등 7개 시민단체와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본부노동조합, 월성 지역 주민 등은 기자회견을 통해 “감사원이 오는 4ㆍ15 총선을 염두에 둔 듯 월성 1호기의 조기폐쇄에 대한 감사결과를 6개월 이상 연기한 것은 헌법상 독립기관이라는 지위를 포기한 것”이라며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최재형 감사원장은 지난 2월 출입기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와 관련해 “당초 예정됐던 2월 말이라는 시한 내에 최종 결과를 발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월성 1호기 사안은 과거 국회가 요구하는 감사 사항에 비해서 감사 내용이 매우 복잡하다”며 “감사 기간을 연장했음에도 이를 지키기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송구스럽다”고 언급했지만 정권의 눈치를 보며, 감사원의 권위와 독립성이 훼손됐다는 비난이 쏟아졌다.

감사 보고서 제출 기한은 국회법 127조의 2에 명시된 것으로 감사원장이 임의로 연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특히 준사법기관인 감사원이 드러내놓고 국회법을 무시하는 일은 감사원장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심각한 국정농단이다. 국회법 제127조의 2(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등)에 따르면 국회는 의결로 감사원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감사원의 직무 범위에 속하는 사항 중 사안을 특정하여 감사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감사원은 감사 요구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감사 결과를 국회에 보고해야 한다. 만약 감사원은 특별한 사유로 기간 내에 감사를 마치지 못하였을 때에는 중간보고를 하고 감사기간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2개월의 범위에서 감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행정부를 감찰하는 헌법기관인 감사원이 국회의 합법적인 감사 요구에 대한 감사 결과의 보고를 ‘사안이 복잡하다’는 황당한 사유로 무기한 연기하고 있는 최재형 감사원장은 국회법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것은 물론 국민의 자유와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권력의 통제장치인 삼권분립이 교조적(敎條的) 탈원전에 제물로 바쳐졌다”고 맹비난했다.

이미 이들 단체는 지난 3월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3월 31일까지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으면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최후 통첩한 바 있지만 감사원은 현재까지도 감사결과를 발표하지 않고 있다.

박상덕 행동하는자유시민 탈원전반대위원장은 “이러한 불법행위는 대통령의 직속기관인 감사원이 국회의 감사요구를 묵살한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며, 감사원장 스스로 월성 1호기 감사결과 발표가 4ㆍ15 총선의 핫이슈인 탈(脫)원전 정책에 대한 정부심판으로 이어질 것을 염려한 조치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매우 정치적 행위로 비판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김기수 법무법인 이세(利世) 변호사(원자력정책연대 사무총장)은 “한수원은 2018년 6ㆍ13 지방선거에서 여권이 압승을 거두자 이에 이사회를 전격 소집해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의결했다”면서 “감사원이 국회 보고를 연거푸 연기한 행위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속이는 범죄행위이자 이번에도 ‘여권의 총선 승리’라는 요행수에 힙 입어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과정의 불법을 은폐하려는 시도라고 판단돼 이를 국민들에게 알림과 동시에 법의 준엄한 심판을 받도록 형사고발에 나서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6일 서기춘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노동조합 대외협력지부위원장이 서울시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감사원 앞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감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며 1인 피켓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감사원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며 지나가고 있다. ⓒ한국원자력신문
지난 6일 서기춘 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노동조합 대외협력지부위원장이 서울시 종로구 북촌에 위치한 감사원 앞에서 “월성 1호기 조기폐쇄 경제성 조작 감사결과 보고서를 즉각 공개하라”며 1인 피켓시위를 펼치는 가운데, 감사원 관계자들이 고개를 숙이거나, 얼굴을 가리며 지나가고 있다. ⓒ한국원자력신문

한편 한수원이 사전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입맛’에 맞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를 3번에 걸쳐 축소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한수원은 2018년 3월 ‘월성 1호기 계속 가동 타당성 검토를 위한 경제성 평가’ 보고서에서 “(수명 만료 때까지)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지만 그해 정재훈 사장 취임(4월) 이후 5월에는 1778억원으로, 그리고 6월 23일 이사회에 공개된 최종보고서에는 224억 원으로 낮춰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은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은폐 범죄를 공모한 산업부와 한수원은 월성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은 제3자인 삼덕회계법인이 작성한 경제성평가 보고서를 참고해서 이뤄졌다고 떠넘겼지만 정작 삼덕회계법인은 2018년 6월 11일 최종보고서 머리말에 “한수원이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제성 평가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힘으로 향후 벌어질 논쟁에 대해 이미 보험을 들어놨다”고 밝혔다.

강창호(한국수력원자력 새울원자력본부 제1발전소 노조지부장)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해 경제성 지표를 실제보다 턱없이 불리하게 왜곡·조작했음이 드러나 지난 1월 20일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당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 등 산업부와 한수원 관계자 11명을 업무상배임죄 및 문서위조혐의 등으로 2499명의 국민들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면서 “그러나 서울중앙지검 역시 권력에 장악이 됐는지, 고발장 접수 후 3개월이 지났지만 고발인에 대한 조사도 하지 않고 있다”고 폭로했다.

급기야 이들 단체는 월성 1호기 조기폐쇄에 관여한 정재훈 한국수력원자력 사장과 발전부사장(상임이사), 당시 문신학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관(국장)과 원전산업정책과장을 비롯해 한수원 재무팀 및 기술전략처 4명, 산업부 원전산업정책과 2명, 삼덕회계법인 회계사 1명 등 11명을 업무상배임죄 공범으로 이날 서울서부지검에 고발장을 다시 접수했다.

 

[반론보도] 「“월성 1호기 감사 지연시켰다”…최재형 감사원장 檢 고발」 관련

본지는 지난 4월 8일 TOP NEWS에 「“월성 1호기 감사 지연시켰다”…최재형 감사원장 檢 고발」이라는 제목으로 한수원이 사전에 문재인 정부의 한수원이 사전에 문재인 정부의 ‘탈(脫)원전 입맛’에 맞춰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한 경제성 평가를 3번에 걸쳐 축소‧은폐를 공모해 결국 폐쇄를 강행한 전문가 드러났다며, 2018년 3월 보고서에서 ‘(수명 만료 때까지)계속 가동하는 것이 3707억 원의 편익이 발생한다’고 분석했지만 그해 5월에는 1778억원으로, 그리고 6월 23일 이사회에 공개된 최종보고서에는 224억 원으로 낮춰 “경제성이 없다”며 조기 폐쇄키로 결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수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을 조작한 바 없으며, 관계부처 및 경제성 평가를 담당한 회계법인과 축소‧은폐를 공모한 바가 없다고 밝혀왔습니다. 또한 한수원은 “최종보고서에 기재된 가동이익 224억원과 관련해, 이용율 월성 1호기의 최근 3년(57.5%), 5년(60.4%), 10년(59.9%)의 평균 이용률을 고려해 60%를 중립 시나리오로 설정한 것이고, 판매단가는 2017년 8월에 작성된 ‘2017년~2021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른 단가를 적용해 분석한 결과이며, 3707억 원, 1778억 원, 224억 원이라는 금액은 적용 변수의 차이에 따른 것으로 수치를 단순 비교하여 경제성이 조작됐다고 볼 수 없다”라는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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