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기협회(회장 김종갑)가 내달부터 건물 내 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 확인에 어려움을 겪는 전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내진 건전성 확인 컨설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진방재 종합대책의 세부계획을 법제화하면서 ‘지진·화산재해대책법’을 개정하고 ‘행정안전부 내진설계기준 공통 적용사항’과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시설 내진기준 공통 적용사항’을 연이어 발표하며, 국가 주도하에 지진방재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특히 2018년 11월에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가 의무화됐다.

전기사업법의 전기설비기술기준에서도 전기설비가 지진 등에 대해 구조적으로 안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전기협회는 2009년 전기 분야 기술인의 내진설계 및 건전성 확인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건축전기설비 내진설계 시공지침서’를 발간했으며, 지난해 10월에는 같은 해 3월에 개정된 건축구조기준을 반영해 개정판을 발간했다.

협회 관계자는 “전기설비에 대한 내진설계가 법제화된 이후 협회에 전기설비의 설계·시공·유지관리 단계에서 내진설계 적용에 대한 문의가 많아 개정된 지침서를 바탕으로 건축전기설비의 내진 건전성 확인 컨설팅을 시행하기로 했다”며 “주요 건축물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의 내진 안전성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협회는 전기산업계 관계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건축전기설비 정착부 내진설계 및 시공지침 교육’을 오는 6월 29일과 10월 19일 2회에 걸쳐 실시할 예정이다. 컨설팅과 교육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협회 기술기준처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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