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NG-신재생 확대…전기요금 인상폭 ‘국민경제 부담액’ 제시
신한울 3ㆍ4호기 포함시켜 저비용 청정에너지 기여 회복해야

“전기사업법 관련 조항을 무시한 전력수급계획의 수립 과정을 시정하고,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도 포함시켜라.”

지난 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20~2034년)’ 수립 자문기구인 총괄분과위원회가 공개한 워킹그룹 논의결과(초안) 브리핑에 대해 원자력학계의 반발이 거세다.

11일 원자력학계를 대표하는 교수들의 모임인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에교협)’는 성명서를 통해 “지난 2년간 드러난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의 최대전력 과소예측 문제와 탈(脫)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 누증과 수요관리 부실 등에 대한 평가는 물론 LNG와 신재생 위주의 고비용 전력에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을 밝히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의 점진적 감축과 재생에너지 확대라는 정책적 틀을 유지하면서 안정적 전력수급을 전제로 석탄발전의 보다 과감한 감축 등 친환경발전 전환을 가속화를 기본방향으로 정했다. 이에 원전은 2024년 26기(27.3GW)로 정점을 찍은 후 점진적으로 감소해 2034년에는 17기(19.4GW)로 줄어들 전망이다.

또 현재 석탄발전기 60기중 절반인 30기(15.3GW)가 2034년까지 폐지될 예정이며, 이중 24기(12.7GW)는 LNG 발전기로 전환한다. 아울러 신재생에너지는 2034년까지 62.3GW의 신규설비를 확충함으로써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의 보급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에교협은 성명서에서 “전기사업법 제3조 1항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함을 적시해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설비 계획을 주문함에도 불구하고 9차 계획 초안은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해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른 전력수요 급증에 대응하지 못하여 전력 공급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에교협은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목표로 8차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최소 23%, 10년간 누적될 국민경제 전기요금 부담액은 83조원에 이를 전망”이라면서 “그런데 9차 계획은 여기에 추가해 고비용 LNG를 8차 대비 20% 더 늘려 9.5 GW를 더함으로써 LNG를 주력 발전으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러한 고비용 전력공급 정책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요건에 위배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비용 전력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2030년까지 국민경제 전기요금 인상 부담규모를 산정해 국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에교협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9차 계획에 원자력은 원천 배제돼 있다”며 “그러나 원자력은 생명 안전성이 최고로 높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위에 제시한 문제점 해결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재개 등 원전을 9차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성명서]

전력수급계획, 법을 지켜가며 수립하고, 고비용 전력확대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액을 제시하라

정부는 지난 5월 8일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을 발표하였다. 전기사업법 관련 규정에 명시된 매 2년 수립 요건을 무시하며 태만히 작성되고 있는 9차 계획 초안에는 여러 법 규정 위반 사항 이외에도 경제적 환경적 관점에서 심대한 문제점이 노정되어 있다. 이에 우리는 이 계획이 확정되기 전에 시정을 요청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밝힌다.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르면 정부는 매2년 마다 전력수급계획을 수립·시행해야함에도 불구하고, 2017년 12월에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공표 이후 2년이 훨씬 지난 5월 8일 제9차 계획의 초안만을 발표한 정부의 태만은 법을 무시한 처사이다. 누구보다도 먼저 법을 준수해야 할 정부 부처가 법을 명백하게 위반한 경위를 밝혀야 한다. 나아가 아래와 같이 다른 법 조항을 무시하는 관례도 즉각 시정하여야 한다.

전기사업법 제3조 1항은 전력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함을 적시하여 대정전 혹은 순환 단전을 방지하기 위한 전기설비 계획을 주문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차계획 초안은 1%선으로 잡은 연간 GDP 성장률 근거로 최대전력 수요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예측함으로써 향후 전력 불안을 야기할 소지가 다분하다. 최대전력 수요는 2018년 7월 92.5 GW를 기록하여 8차 기본계획 수립 후 단 7개월 만에 예측치를 무려 5GW 초과하여 전력 수급 불안을 야기한 바 있다.

비록 우리나라 GDP 성장률은 과거보다 낮아지더라도 전력수요는 과거 양상과 다르게 더 증가할 수 있다. 이는 4차 산업혁명 진전에 따라 전기에너지 수요는 점차 확대될 것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현재 미반영 되어있는 소비 에너지 중 전기화율 증가 추이를 충분히 반영해 보수적으로 최대 전력 수요를 예측해야 한다. 전기 설비가 남으면 건설비 이자 비용 문제에 국한되지만, 과소 예측에 따라 대정전이 발생하면 그 피해액은 천문학적인 액수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동법 제3조 2항에는 전기설비의 경제성을 환경 및 국민안전 영향보다 우선하여 고려함을 적시함으로써 국민 경제적 부담이 적은 전력 공급을 요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9차 계획안은 이와 반대로 환경성과 안전성을 우선시하여 원자력과 석탄 화력은 배제하고 고비용의 LNG와 신재생의 대폭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다. 이는 원전이 생명 안전성 관점에서 가장 뛰어난 발전원임과 도시 근교나 내부에 소재한 LNG 발전소가 미세먼지 위해의 주요 발생원이 될 수 있음 등을 이해하지 못한 발상이다.

2030년 신재생 발전량 20%를 목표로 하는 현 8차 계획에 따르더라도 2030년 전기요금은 현재 대비 최소 23%, 10년간 누적될 국민경제 전기요금 부담액은 83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9차 계획은 여기에 추가하여 고비용 LNG를 8차 대비 20% 더 늘려 9.5 GW를 더함으로써 LNG를 주력 발전으로 하고자 한다. 이러한 고비용 전력공급 정책은 경제성을 최우선으로 하는 법 요건에 위배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고비용 전력정책을 추진한다면 이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2030년까지 국민경제 전기요금 인상 부담규모를 산정하여 국민에게 제시하여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동법 제25조 6항 5호에는 직전 계획의 평가 요건이 적시되어 있다. 과거 예측의 정확성 평가는 향후 계획 수립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그런데

지난 2년간 드러난 8차 계획의 최대전력 과소예측 문제, 탈(脫)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 누증과 LNG 수입액 증가 문제, 수요관리 부실 문제 등에 대한 평가 및 시정 노력이 9차 계획 초안에는 전무하다. 특별히 수요관리 목표량을 공격적으로 세워만 놓고 실천하지 못한 과거 사례들이 많은 바, 수요절감 계획 이행 평가를 적절히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키지도 못할 과도한 수요관리 목표 설정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도시 인근에 위치하는 LNG 발전소는 2차 미세먼지 주발생원인 질소산화물이 대량 배출하여 도시 미세먼지 증가의 주범이 될 수 있다. 더군다나 대규모로 확대되는 신재생 발전의 간헐성의 보완하기 위한 LNG 발전소의 빈번한 출격 증감에 따라 이 문제는 더 악화된다.

한편 LNG 도입단가는 국제 유가에 따라 급등락하며, 가스 발전 증가에 따른 막대한 LNG 수입은 무역수지 악화의 주범이 된다. 이미 지난 3년간 원자력 발전량 감소에 따른 LNG 발전량 증가로 인해 약 30억 달러에 달하는 추가 외화지출이 있었다. LNG 주력 발전화는 이런 관점에서 지양해야 한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LNG발전 검증과 수입확대에 따라 연간 1000억 달러 이상의 무역적자와 전기요금의 급속한 인상을 야기해 결국 원전 재가동으로 방향을 선회한 일본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LNG 발전 증가는 탈탄소를 통한 온실가스 저감이라는 전 세계적 요구에 역행함을 유의해야 한다.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라 9차 계획에 원자력은 원천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원자력은 생명 안전성이 최고로 높은 저비용 청정에너지원이라는 사실을 정부가 직시하고 위에 제시한 문제점 해결의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원전을 9차 계획에 반영할 필요가 있다.

이에 우리는 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과정에 다음 사항을 반영할 것을 요구한다.

1. 전력수급계획 수립에 있어 전기사업법에 명시되어 있는 전력수급 안정성과 경제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라.

2. LNG와 신재생 위주의 고비용 전력에 확대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폭과 이에 따른 국민경제 부담액을 제시하라.

3. 지난 2년간 드러난 8차 계획의 최대전력 과소예측 문제, 탈원전에 따른 한전 적자 누증과 LNG 수입액 증가 문제, 수요관리 부실 문제 등에 대한 평가 및 시정 내용을 포함하라.

4. 막대한 외화 유출과 도시 미세먼지 증가를 유발하는 LNG 발전의 무분별한 확대를 지양하라.

5. 신한울 원전 3,4 호기를 다시 포함시켜 저비용 청정에너지 원자력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전력 공급 기여를 회복하라.

2020년 5월 11일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

*에교협은 대한민국의 지속적인 발전에 반드시 필요한 ‘합리적인 에너지 정책’을 추구하기 위하여 전국 58개 대학 217명의 교수가 뜻을 모아 2018년 3월 1일에 출범한 교수협의회입니다. (현재 61개 대학 225명 가입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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