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송주법 시행령’ 시행…50만V 송변전설비 주변지역도 토지보상ㆍ주택매수

정부가 기존 76만5000볼트(V)와 34만5000V 외에 50만V 주변지역도 토지보상 및 주택매수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송주법 시행령)이 지난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19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난 2월 송주법이 50만V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을 포함하도록 개정된 이와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50만V 송전선로 지원금 단가는 2만원(c-m)으로 책정했다. 이는 c-m당 9100원인 34만5000V와 3만6000원인 76만5000V의 중간 수준에 해당한다.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해 각 사업자가 지급해야할 전체 지원 총액은 지원금 단가와 송전선로 회선 길이 등에 의해 결정된다. 변전소 지원금 단가는 MVA당 11만9600원으로 이전과 동일하다.


50만V 송ㆍ변전설비는 직류 방식으로 전자파 영향이 미미하고 송전 손실이 적다. 또 76만5000V와 비교해 송전탑 크기는 75% 수준이며, 지중화가 가능해 앞으로 관련 설비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건설 중인 북당진~고덕 50만V 변환소는 오는 7월 준공 예정이며, 동해안~수도권 50만V 송전선로는 경과지 선정 등을 주민들과 협의 중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지역별 지원금 산정을 위한 송·변전설비 지원계수(V, F₂)도 추가됐다. 지역별 지원금은 사업자별 지원금에 주변지역 송·변전설비 지원계수 비율로 산정한다. V(전압계수)의 경우 50만V의 송전 용량이 76만5000V와 동등한 수준인 점을 고려해 ‘4’로, F₂(변전소 특성계수)는 옥외 철구조물(0.5)과 옥외 가스절연개폐장치(0.3)가 혼합돼 있어 중간 수준인 ‘0.4’로 각각 적용했다.

더불어 송주법 지원 사업 대상 지역이 발전소(댐) 주변지역과 중복되는 경우에도 지원이 가능하도록 중복 지원 배제 조항을 삭제했다. 중복되는 대상 지역에 일괄적으로 현행법의 적용을 배제하면 주민들이 오히려 불리한 지원을 받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데 따른 조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송주법 시행령 개정으로 7월 준공 예정인 북당진~고덕 50만V 변환소 주변지역 마을에 매년 약 92억원의 지원금이 배분된다”며 “앞으로 주민들에게 합당한 수준의 보상 및 지원이 가능해져 송·변전설비 건설에 대한 수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원자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