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ㆍ치료 등의 목적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ㆍ처분될 수 있게 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이 같은 내용으로 원자력안전법 시행령과 방사성폐기물 분류 및 자체처분 기준에 관한 규정를 지난 5월 26일부터 개정‧시행한다고 밝혔다.

방사능이 낮은 방폐물 중에서 핵종별 농도가 원안위가 정하는 값 미만임이 확인될 경우 원자력안전법의 규제 대상에서 제외해 일반 폐기물로 관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방폐물을 일반 폐기물로 자체처분하는 경우, 반감기 5일 미만인 방사성동위원소가 1개 종류인 경우와 누적 처분량이 연간 1t 이하인 경우만 원안위의 승인을 받은 계획에 따라 5년간 자율적으로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의료기관에서는 반감기가 짧고 허가받은 방사성동위원소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여 매번 자체처분을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에 원안위는 안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제한 요건이 합리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러 종류의 핵종이 포함되어도 5년간 처분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관련 고시를 개정해 방사능 농도가 낮음에도 불구하고 연간 1t 이하로 누적 처분 수량을 제한하던 요건은 해제했다.

원안위 관계자는 “합리적인 사전계획 자체처분 제도개선을 통해 안전성이 확보되면서도 의료현장의 방폐물에 대한 규제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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