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풍력설비 5km 밖에 거주하는 해안가와 섬 지역 주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법령을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4일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이하 ‘발주법’)’개정에 따라 해상풍력발전소 주변지역에 실질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기존 육상발전소와는 별도의 주변지역 범위, 지자체별 배분방법 등을 마련하는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지난 1일 입법 예고했다.

기존 발주법에서는 해상풍력도 발전소를 중심으로 반경 5km 이내의 지역에 지원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육지와 5km 이상 떨어져 해상에 건설되는 해상풍력은 지원이 어려웠다. 이에 해상풍력에 대해 별도의 지원범위 규정 마련이 요구돼 왔으며, 이번에 발주법 개정을 통해 대통령령으로 별도의 해상풍력 발전소 주변지역을 정의하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예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해상풍력 주변지역 범위 예시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개정안 주요 내용은 해상풍력발전의 주변지역 범위(2조)와 지원금 산정기준(27조 및 별표 2의3), 지원금 배분방법(29조 및 별표 2의4) 등이다. 우선 풍력발전기의 최근접 해안지점에서 반지름 5km 이내 해안선으로부터 수직으로 2km 이내 지역을 기준지역으로 설정했다. 또 풍력발전기로부터 최근접 해안지점까지의 거리 내에 해당하는 해역에 위치한 섬도 기준지역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지역이 속하는 읍·면·동을 주변지역 범위로 규정하면서 5km 이상 떨어진 바다에 설치되는 해상풍력발전도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또 특별ㆍ기본지원금은 건설비와 전전년도 발전량을 기준으로 지원금 규모를 산정한 후 육지 및 섬으로부터 발전소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 총 지원금을 비례해 축소키로 했다. 면적가중평균거리에 따른 지급률은 ▲0~16km 100% ▲16km 초과 20km 84% ▲20km 초과 25km 64% ▲25km 초과 30km 44% ▲30km 초과 35km 24% ▲35km 초과 40km 4% 등이며, 40km 초과 시에는 지원금 기준에서 제외됐다. 특별지원금은 발전소 건설비(부지구입비 제외)의 1.5% 이내를 받게 되며, 기본지원금은 전전년도 발전량(kWh)×발전원별 지원금 단가(0.1원/kWh)로 산정된다.

지자체별 배분방법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지자체별 배분방법 ⓒ자료제공=산업통상자원부

아울러 주변지역에 2개 이상 지자체가 포함될 경우 지원금을 배분하는 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는데, 주변지역에 등록된 어선으로 발전소 설치 해역에서 어로활동이 가능한 어선수 비율에 따라 지원금의 40%를 지급키로 했다.

이밖에도 ▲발전소가 설치된 해역 공유수면 관리지역 20%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면적비율 15% ▲거리가중치를 고려한 기준지역 인구비율 15%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업부 장관이 배분 10% 등의 배분 방법도 신설했다. 이는 면적 및 인구에 대한 배분비율을 축소하는 한편 거리가중치를 고려토록 해 발전소에서 가까운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공포한 발주법 시행령(안)을 40일간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오는 8월 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며 “발주법 개정으로 해상풍력 특성에 맞는 주변지역 범위와 배분방법이 새롭게 규정됨에 따라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고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상 해상풍력 보급목표인 2030년까지 12GW 달성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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