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기윤 의원 “한수원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았다” 주장
한수원 “신한울 3ㆍ4호기 취소 아닌 보류” 공식입장 밝혀

신한울 3ㆍ4호기(APR1400Ⅹ2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 부지(37만여 평) 인근에 추가로 13만3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8조2600억 원의 공사비로 1400M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한수원은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종합설계 용역계약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 제2차 에기본(안)과 제6ㆍ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건설예정이던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됐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신한울 3ㆍ4호기(APR1400Ⅹ2기) 건설 사업은 ▲제4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08년)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4년)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2015년)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따라 신한울 1ㆍ2호기 부지(37만여 평) 인근에 추가로 13만3000여 평의 부지를 확보해 8조2600억 원의 공사비로 1400MW급 2기를 건설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탈원전 정책 추진에 따라 한수원은 2016년 3월 한국전력기술과 체결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종합설계 용역계약을 스스로 중단하게 된다. 제2차 에기본(안)과 제6ㆍ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에 건설예정이던 ‘신한울원자력발전소 3ㆍ4호기 건설’ 백지화됐다. ⓒ사진제공=한국수력원자력 한울원자력본부

산업부가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당시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 백지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경남 창원시 성산구)은 서면질의서를 보내 “산업통상자원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과 그 진행 경과 및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수렴’하거나 ‘검토’한 적이 있는지 해당 사실관계와 관계된 수ㆍ발신 공문 사본 일체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강기윤 의원은 “이에 한수원이 “해당사항 없음”이라는 답변을 제출함으로써 산업부가 8차 기본계획 수립 이전에 한수원의 의견수렴을 거치지 않았다는 반증”이라며 “당시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허가 심사를 한창 진행 중이던 원자력안전위원회의 답변도 같았다”고 밝혔다.

현행 「전기사업법」 제25조 제8항에 따르면, 산업부가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한수원과 같은 전기사업자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즉 산업부가 필요성이 인정돼 「전기사업법」에 따른 ‘발전사업 허가’까지 받은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에 대해 사업자인 한수원에게 ‘최소한의 의견수렴’조차 거치지 않고 취소시킨 것이다.  

강 의원실은 원안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조사한 결과, 한수원은 2016년 1월 8일 현행법 따라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 ▲건설에 관한 품질보증계획서 ▲해체계획서 등을 첨부해 정상적으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원안위는 2016년 6월 21일 건설허가 서류의 ‘적합성’을 검토해 한수원에 ‘건설허가 심사계획’을 수립 및 통보했다. 이후 심사업무를 위탁받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KINS)은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심사를 진행 중이었지만, 그해 12월 산업부는 일방적으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을 취소했다.

강기윤 의원은 “「원자력안전법」상 발전용원자로 건설에 필요한 기술능력을 확보해야 하는 등의 5가지 허가기준을 충족하면 조속히 건설허가를 해줄 필요가 있다”며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은 취소된 것으로 볼 수 없고 정부의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 19일 정재훈 한수원 사장은 원자력산업협회가 주최한 조찬강연회에서 참석해 “하반기부터 원자력계에 좋은 일이 줄줄이 있을 것”이라고 발언해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 재개 가능성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한수원이 “신한울 3ㆍ4호기의 건설은 취소가 아닌 보류 상태며, 향후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다시 포함될 경우 정상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한 사실을 공개했다.

29일 강기윤 의원은 한수원에 서면질의서를 보내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사업이 최종적으로 취소된 것인지 또는 잠시 보류된 것인지에 대한 한수원의 검토 내용과 향후 정상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자료를 요청했다.

이에 한수원 측은 강기윤 의원에게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이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외되었으나 정부로부터 취득한 발전사업 허가가 유효한 상태에서 사업을 종결할 경우 법적인 문제가 복잡하게 발생할 수 있어 사업을 보류하고 있는 상태”며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 사업이 포함될 경우 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공식 답변했다.

강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주체인 민간기업 두산중공업과 시장형 공기업인 한국수력원자력의 의견을 수렴하지도 않은 채 일방적으로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을 백지화한 것은 개별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며 “산자부는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한울 3ㆍ4호기 건설사업을 다시 포함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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